초고속인터넷 위약금 인하…약정기간 절반 지나면 '해지부담↓'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인하…약정기간 절반 지나면 '해지부담↓'

변휘 기자
2023.07.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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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기정통부
/사진제공=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들과 협의를 거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낮춘다고 26일 밝혔다. 이달 6일 공개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은 주로 3년 약정을 택하는데, 기존의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3분의 2(24개월) 시점까지 지속해서 늘어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로, 약정만료(36개월 차) 직전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이용자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18개월)을 지난 시점부터 감소해 만료시점(36개월)에는 0원으로 하락하는 구조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위약금 최고액은 8%~14%가량 저렴해지고, 약정 후반부(18개월 이후) 위약금은 평균 40%가량 떨어진다.

A사의 500M 상품을 예로 들면 24개월 차 해지 시 위약금이 22만2000원으로 정점을 찍고 18개월 차에는 19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30개월 차 위약금은 기존의 20만6000원에서 10만6000원으로, 36개월 차 위약금은 10만9000원에서 0원으로 크게 떨어진다.

통신4사는 이날 개선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신고했다. 또 각 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KT는 오는 9월 8일, SK브로드밴드·SK텔레콤은 9월 27일, LG유플러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초고속인터넷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통신서비스로, 결합 서비스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보다 활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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