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자치권 없애 중앙정부 직접 통치 길 열어
카슈미르, 외부인 취업·부동산 투자 금지해와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인도 정부가 파키스탄과의 영토 분쟁 지역인 잠무카슈미르주(州)(인도령의 카슈미르 지역) 헌법상 특별 지위를 폐지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인도는 대통령령을 통해 잠무카슈미르에 특별 자치권을 부여하는 헌법 370조를 폐지했다. 특별 자치권을 없애 지역 내 분쟁이 일어날 경우 즉시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인도 헌법 370조에 따르면 잠무카슈미르 주는 국방·외교·재무·통신을 제외한 영역에서 자치권을 누려왔다. 인도 의회는 이 지역에 법을 적용하려면 주 정부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했다.
이 때문에 잠무카슈미르 주민에게 적용되는 법체계는 시민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 등의 측면에서 인도 내 다른 지역과는 달랐다. 다른 주에서 온 인도 주민은 잠무카슈미르 지역에 취업도 할 수 없었으며 토지나 부동산을 살 수도 없었다.
또 인도 중앙정부는 영토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전쟁이나 외부 침략이라는 명목 없이 잠무카슈미르 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없었다.
인도 이코노믹타임스는 그동안 헌법 370조의 실효성에 대해 꾸준한 의문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이 법을 폐지하는 대통령령이 시행되자 잠무카슈미르 지역은 더 이상 '주'가 아니게 됐다. 이젠 잠무카슈미르와 라다크로 나뉘어 두 개의 연방 직할령이 됐고 인도 중앙정부가 이 지역을 직접 통치하게 됐다.
최근 또다시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카슈미르 지역에서의 전화와 인터넷 연결을 끊고 현지 정치인들을 가택연금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수 시간 만에 각료회의를 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현재 카슈미르 지역에서는 모든 전화, 인터넷 서비스, 케이블 네트워크가 자정 무렵 끊겼고 거리엔 '통행권'을 소지한 주민만 다닐 수 있게 됐다. 현지 정치인들은 가택 연금 처분을 받았다.
단속에 앞서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 지지 단체의 공격 위험이 있다면서 수천명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철수를 명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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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인도 정부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힌두교 민족주의자인 모디 총리가 외부인이 잠무카슈미르 지역의 부동산을 구입하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하면서 무슬림 위주의 사회를 뒤엎으려 하고 있다는 게 파키스탄의 입장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최근 30년간 카슈미르 지역을 놓고 분쟁을 벌여왔으며, 이들 간에 벌어졌던 세 차례의 전쟁 가운데 두 차례는 이 지역을 둔 싸움이었다. 카슈미르 땅에서는 지난 30년간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이 숨졌다. 대부분의 사망자는 민간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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