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원칙 내세워 6000만원 체납...정부 빠르면 이달중 결론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최근 2년간 종합부동산세 6000만원을 체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프랑스 대사관은 자국 정부 명의로 소유한 중구 등 서울시내 직원 사택에 부과된 종부세에 대해 "프랑스엔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상호주의에 따라 납부할 수 없다"며 우리 정부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대사관은 또 자신들의 사택 소유가 종부세 도입취지인 부동산 투기억제와 관계없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도 주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재경부와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종부세 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빠르면 이달말이나 내달초에는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프랑스 대사관의 입장이 종부세를 아예 납부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재산세 수준으로 세부담을 낮춰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프랑스 대사관의 경우 직원 사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매년 납부해왔다는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한편 빈 협약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대사관 건물과 대사 관저 등에는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사관 건물과 대사 관저는 면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대사관 직원 사택도 임차 형식이라 프랑스 대사관 같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