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국세청과 협의 거쳐 최근 '통보'
정부가 주한 프랑스 대사관이 서울 시내에 자국 명의로 보유한 직원 사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최종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프랑스측에 통보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외교통상부와 재경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프랑스 대사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프랑스 대사관이 우리 정부의 이런 방침을 수용할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앞서 프랑스 대사관은 "프랑스엔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납부할 수 없다"며 우리 정부에 이의를 제기, 2년간 6000여만원의 종부세를 체납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종부세는 보유세로 재산세의 일종"이라며 "재산세는 내면서 보유세는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프랑스 대사관은 직원 사택에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매년 납부해왔다는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한국과 프랑스 양국은 빈 협약에 따라 자국에 있는 상대국 대사관 건물과 대사관저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