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기능사 배출로 피부과 의사들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피부과 지원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의료기기에 미용기기라는 명칭을 붙여 피부미용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법 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보건위생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피부미용사들의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시도하며 의협에 보낸 '피부미용 세부 업무기준 및 미용기기 규정 방향' 의견조회에 대해 답변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의견조회안에서 피부미용 업무를 '피부상태를 분석하고 화장품이나 미용기기를 이용해 제모, 눈썹손질, 피부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에대해 의협은 "피부미용의 업무에서 '질환적 피부'영역을 분명하게 제외해야 한다"며 "'단, 질환적 피부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피부상태를 '분석'한다는 용어에 대해서도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는 만큼 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할 소지가 있다"며 "'분석'은 '관찰'로, '미용기기'는 '미용기구'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하고 부당한 일"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령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용기구'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인 것이다.
의협은 피부미용기능사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료기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기사제도란 의료기사 수준의 학력과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 피부미용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리치료사나 방사선사처럼 의사를 돕는 보조인력으로 활동하도록 해야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