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슈퍼스텝다운 ELS'의 상품명에 대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을 신청했습니다.
삼성증권측은 이번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해 지난달 9일 첫 선을 보인 ‘슈퍼 스텝다운’ ELS가 한달 여 만에 900억원 가까운 자금을 끌어들이며 인기를 모으자 '슈퍼 스텝다운'을 표방한 상품들이 난립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슈퍼 스텝다운' ELS는 투자 기간 중 하락 배리어(Knock-In Option)를 없애고, 수익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만기에 큰 폭으로 낮춤으로써 안정성을 높인 상품이다.
예를 들어 KOSPI200을 기초자산으로 한 '슈퍼스텝다운 ELS 2352회' 상품의 경우 KOSPI 200이 만기인 2년 후에 설정 시 보다 45%초과 하락하지만 않으면 연 13.41%를 지급하는 구좁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독특한 유형의 ELS가 출시되면 이와 유사한 상품이 1~2달 사이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러나 삼성증권이 새로 만든 상품명
'슈퍼 스텝다운'의 경우 새로운 상품의 상표명임에도 불구하고 하락 배리어가 없는 스텝다운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인양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상품 및 서비스 출처의 혼동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증권측은 등록상표는 상표권자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상표로 등록이 될 경우 타사에서는 ‘슈퍼 스텝다운’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