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공시위반을 일삼는 코스닥 기업이나 올빼미 공시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민주당)은 15일 "한국거래소 국정감사를 앞두고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코스피 시장의 불성실공시는 감소했으나 코스닥시장의 불성실공시는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의 불성실 공시는 2006년 25건, 2007년 17건, 작년 43건, 올해 10월14일 기준 27건으로 전년대비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는 2006년 53건, 2007년 97건, 2008년 109건, 2009년 10월14일 기준 96건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신 의원은 "이처럼 코스닥 시장에서 기업들이 손쉽게 공시를 번복하거나 불이행하는 하는 이유는 2006년 기업 부담 완화 차원에서 처벌 규정을 완화했기 때문"이라며 "기존 제도에 따르면 2년간 3번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될 경우 상장을 폐지시킬 수도 있었지만 제도 변경 후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고작이어서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뿐 아니라 불성실 공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공시마감 시간인 6시를 넘겨 발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도 개미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거래소는 공시규정 위반이 아니라며 뒷짐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솜방망이 제재는 결국 신뢰 저하로 이어져 코스닥 발전에도 도움이 안된다”며 “거래소는 회원사 편의 중심에서 벗어나 투자자 편의 중심으로 공시규정을 강화하고, 상습 공시위반 기업 퇴출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