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올해 확정…재계 vs. 시민단체 논란 이어져
< 앵커멘트 >
재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경영권 방어수단, '포이즌필' 도입을 위한 정부안이 올해 안에 확정됩니다. 정부안은 내년 국회 논의를 거쳐 시행 방안과 시행 시기가 결정됩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다음 달 포이즌필 제도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포이즌필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상법을 개정해 기업들이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인수합병시도가 있는 경우 기존주주가 헐값에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생기면 각 기업은 주주총회를 거쳐 포이즌필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포이즌필이 특별결의사항이라 도입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2/3, 전체 주주 1/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총을 통해 포이즌필이 도입되면 적대적 인수합병이 실제로 있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이즌필을 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가 마련한 초안을 놓고 검토하는 단계"라며 "포이즌필을 도입과 발동에 추가 요건을 달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포이즌 필을 도입하면 경영권을 막기 위해 쌓아두었던 내부유보금을 투자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인터뷰](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팀장)
"포이즌필이 도입되면, M&A 시장에서 공정한 공격과 방어수단이 균형을 맞추게 되고, 또한 적극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과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기업보다는 적대적 인수합병시도에 대한 대응수단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영권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소액주주의 피해를 염려하는 시민단체의 반대도 만만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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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건호 경실련 정책실 부장)
"포이즌필이 도입되면 대주주가 헐값으로 주식을 가져가는 만큼 직접적으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피해 역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모두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연내 정부안은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감싸기'라는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아 내년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환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