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396,500원 ▼2,500 -0.63%)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255억 상당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판결의 가집행을 멈추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뉴시스, 뉴스1이 법조계를 인용,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하이브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5000만 원을 납부했다.
앞서 1심은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하이브는 1심이 판결한 255억원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청서는 전날 법원에서 인용됐다.
판결이 확정돼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가집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에선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패소한 측에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이브는 현재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과 뉴진스 차별 대우 의혹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하이브는 2024년 8월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에 대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민 전 대표가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며 둘 사이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재판 과정에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감행해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주주 간 계약은 해지됐고, 따라서 풋옵션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장이 '카카오톡 짜깁기로 만든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풋옵션 행사 당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고, 대금 청구권도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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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지난 12일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함께 소송을 제기한 신모 전 부대표에게 17억원, 김모 전 이사에겐 14억원 상당을 각 지급할 것을 명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에게 풋옵션 대금 256억원을 받지 않을테니, 현재 하이브가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을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자고 공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