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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자' 트럼프… 불확실성만 더 커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무효로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15% 관세를 물리겠다고 나섰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자 또다른 법률인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 삼아 다시 한번 전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치르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글로벌 무역·통상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IEEPA를 근거로 대통령이 관세를 물릴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관세 무기화' 의지를 꺾지 않았다. 판결 직후 10% 신규관세 부과를 발표했다가 이를 법률상 한도인 15%로 올리겠다고 하루 만에 정정했다.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이 관세는 최고 15% 세율로 150일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연장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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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금 250조원 추산…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대규모 관세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현재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최소 수백에서 최대 수천 개 기업이 미 정부에 관세환급을 요구하고 환급요구액은 수백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 기업 사이에서도 '관세환급'이 화두로 떠올랐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행정부가 그간 거둬들인 상호관세 수입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로이터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예산모델'(PWBW)을 인용,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관세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3조66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대 1700억달러로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중순 기준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상호관세 부과로 얻은 이익은 1335억달러로 집계됐다. 블룸버그 집계 기준 대법원 판결 전 관세환급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1500곳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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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불안' 숨죽인 K푸드·뷰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부과를 두고 국내 K푸드·뷰티·패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운다. 국가별 차등방식의 상호관세는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렸지만 전세계를 대상으로 15% 일괄 글로벌 관세도입을 밀어붙이면서 불안감은 오히려 더 커진 분위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식품기업들은 관세율 자체보다는 잇따른 정책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수치상으로 기존과 같은 15% 수준의 관세가 유지되는 모양새지만 앞으로 연장여부나 추가 조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려워진 만큼 가격·투자전략을 장기적으로 설계하기 힘들어지면서다. 미국 현지 생산기반 유무에 따라 업체별 체감도는 조금씩 달랐다. 삼양식품은 미국에 판매법인을 뒀으나 현지 생산공장이 없어 국내 생산물량을 수출하는 구조다. 15% 관세가 비용으로 그대로 반영되는 가운데 삼양식품은 당장은 추가 가격인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관세수치 자체는 그대로라서 지금의 현지 판매량 증가 추이에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관세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점이 더 큰 부담요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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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믿는 '무역법 122조'… '목적남용' 법적논란 불가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린 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이 무역법 122조를 내세워 전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15% 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새 관세 역시 법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를 대법원과 의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 법조계에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대통령의 관세부과 권한 자체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소송에서 미국 야당인 민주당을 대리한 원고 측 수석변호사 닐 카티알 전 미 법무차관 대행은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미국에서는 오직 의회만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판결문에서 "세금과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못 박은 게 특정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의 관세권한 자체에 대한 헌법적 제한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선택한 무역법 122조 관세도 위법조치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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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앞둔 금융지주, '회장 연임 특별결의' 올리나
금융지주들이 정기주주총회에 올릴 안건을 위해 이달 말부터 줄줄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금융당국이 지주 회장 연임시 특별결의와 사외이사 단임제(3년)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금융지주들이 선제적으로 정관변경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공개적으로 선제적 대응을 언급해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말 정기주총을 앞두고 금융지주들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에 이사회를 줄줄이 소집한다. 주총 최소 2주 전까지는 주주배당이나 이사선임, 정관변경 등 안건을 공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KB금융지주가 오는 25일 가장 먼저 이사회를 개최해 주총안건을 확정하고 27일엔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가 일제히 이사회를 연다. 다음달 3일 신한금융지주가 마지막으로 이사회를 개최한다. 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주총에 올릴 안건으로 CEO(최고경영자) 연임 특별결의나 사외이사 단임제(3년) 등 정관변경을 논의할지가 금융권의 관심사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지배구조선진화TF(태스크포스)를 꾸려 지주 회장 연임시 주총에서 3분의2 이상 찬성을 의무화하는 특별결의 도입과 사외이사 단임제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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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노이드 얼굴로, 'K-OLED' 뜬다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수요처로 부상하는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도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력을 앞세워 관련 시장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곡면과 원형 등 비정형 구현에 강점을 지닌 OLED 기술이 로봇용 패널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하면서다. 22일 디스플레이업계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디스플레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주요 구성요소로 꼽힌다. 특히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과의 소통을 위한 표정구현과 시각정보 제공 기능이 중요해 디스플레이 탑재가 필수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로봇보급이 확대될수록 디스플레이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투자은행 모간스탠리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50년 5조달러(약 7254조5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OLED에 강점을 지닌 국내 기업들이 휴머노이드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OLED는 LCD(액정표시장치)와 달리 곡면과 구형, 원형 등 다양한 형태로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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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현지생산' 현대차·기아, 유럽판 IRA로 中 제친다
중국의 전기차 굴기가 거센 가운데 한국 완성차업계가 유럽 규제변화를 계기로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이 전기차 핵심시장으로 떠오른 만큼 경쟁도 격화한 상황이지만 현지화 전략과 라인업 확대로 점유율을 높여간다는 포석이다. 2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최근 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명 유럽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 부가가치의 70% 이상이 현지에서 창출된 차량에만 혜택을 주는 게 핵심 골자다.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비중국 시장점유율을 무섭게 끌어올린 중국 업체를 견제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에 중국계 업체에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BYD는 올해 2분기 헝가리 공장 가동을 앞뒀으나 부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조립하는 CKD(반조립제품) 생산방식을 추진하고 있어 70% 부가가치 기준 준수 여부가 불투명하다. 터키 공장 역시 건설일정이 지연되는 데다 터키가 EU 회원국이 아니어서 역내 생산실적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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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세 영향권 여전… 주요국 대응상황 파악"
정부는 상호관세 무효판결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상호관세 부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무효판결, 트럼프 대통령의 '플랜B' 등 복잡한 행보 속에서 섣부른 판단이 자칫 외교·통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통상질서의 불확실성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회의에서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상황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내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외 금융시장을 포함해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역시 같은 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주미·주일대사관 상무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판결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조치,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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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프라인 헤드라인-23일
[종합] '무법자' 트럼프…불확실성만 더 커졌다 [美상호관세 위법 후폭풍] 트럼프가 믿는 '무역법 122조'…'목적남용' 법적논란 불가피 품목관세 '車·철강' 판결과 무관…"상황변화 지켜보자" 관세 환급금 250조원 추산…"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빅스비10년, 진짜 AI폰 온다] 목소리 구분하고, 말귀 밝고, 빠릿빠릿…시리야, 듣고있니? [the 300] 주식비중 높은 2030·부동산 선호 4060…'자산민심' 변수 [오피니언] AI 임팩트란 무엇인가 서울대를 위협하는 대학 만들기 [국제] 등 돌린 '보수 3인'…믿던 대법관이 발등 [기획] "'우리' 계좌는 꼭 있어야지 생각 들게…고객기반 확대 사활" [산업] 휴머노이드 얼굴로, 'K-OLED' 뜬다 '관세 불안' 숨죽인 K푸드·뷰티 [기획] "국익 앞엔 동맹도 이름뿐…K제조·기술 경쟁력만이 살 길" [제23회 대한민국 IB대상] "생산적금융 시대, IB업계 활약 기대" [금융] 이사회 앞둔 금융지주, '특별결의' 올리나 [유니콘팩토리] '쓰레기'가 포장재로…친환경을 담다 [바이오·ICT] '301조' 꺼내든 美, 韓 디지털 규제 겨누나 [건설·부동산] 내놓은 집 많아도…대출 막힌 실수요자, 실탄 없어 못 쏜다 [사회] 3단계 유지 vs 2단계 축소 공소청 구성 팽팽 [정책사회·문화] '모셔놓을' 정장 교복, 꼭 사야하나요? [증권] K불장만 믿고, 코스닥ETF 쓸어담는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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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만 입는데..." '모셔놓을' 정장 교복, 꼭 사야하나요?
이재명 대통령의 '등골브레이커' 지적으로 교복가격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 중·고등학교 4곳 중 3곳은 '교복'과 '생활복'을 혼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에 생활복을 입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정장형 교복을 꼭 구매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22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8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시내 712개 중·고등학교의 74. 4%가 정장형 교복과 생활복을 혼용하고 있다. 생활복만 착용하는 학교는 14. 5%, 정장형 교복만 유지하는 학교는 6. 9%였다. 혼용의 경우 꼭 둘 다 구매해야 하는지 여부는 앞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생활복은 학교 로고가 부착된 티셔츠, 후드집업, 바지 또는 스커트 등으로 구성된다. 생활복 역시 일정한 색상과 규격에 맞춰 지정업체에서 구매해야 하지만 교복보다 실용성과 관리편의성이 높아 다수의 학생이 3년 내내 생활복만 입고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복을 도입한 학교에서도 교복이 유지되는 이유로는 '학생신분 표시'와 '소속감 고취'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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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공급확대 속도전
공급확대가 절실한 정부와 여당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국회에서는 공공 주도 정비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전제로 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카드를 검토 중이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 13개 법안을 병합하는 개정안이다. 해당 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단계로 넘어간 상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법적 상한의 1. 3배(투기과열지구 내 정비구역은 제외)까지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공공 재개발 최대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기준 법적 상한의 1. 2배인 360%, 공공 재건축은 1. 0배인 300%다. 법안이 통과되면 용적률을 최대 390%로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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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관세 '車·철강' 판결과 무관… 산업계 "상황변화 지켜보자"
국내 산업계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정책 위법' 판결을 두고 긍정적 영향보다 오히려 정책변동성 확대를 더 우려하는 분위기다. 불과 이틀 새 관세율이 15%에서 10%로 낮아졌다가 15%로 복원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통상정책의 방향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샐러맨더호텔에서 최종현학술원 주최로 열린 '트랜스퍼시픽다이얼로그'(TPD)에서 취재진과 만나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보고 난 뒤 말씀드릴 게 있는지 보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부과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할 것같고 제가 미리 언급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한국은 원팀이 돼 이런 문제들을 잘 소화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자동차·철강 등 일부 업종은 이번 판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들 품목은 상호관세와 별도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관세 및 파생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