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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오는 3월31일~4월2일 방중"…현직 美대통령 8년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3월31일부터 4월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난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이같이 전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11월 8~10일 이후 약 8년 5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시 주석이 같은 해 4월 미국을 방문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 이후 "시 주석이 (내년) 4월 베이징에 방문해달라고 초청했다"며 "방중 이후 일정으로 시 주석을 미국에 국빈 초청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1월 올해 미중 정상이 많으면 4차례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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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韓시간 21일 새벽 기자회견…관세 위법 판결 입장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관세정책 위법 판결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다. 백악관은 이날 오후 12시45분(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45분) 트럼프 대통령이 대언론 브리핑(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의 조찬 도중 대법원의 판결 소식을 전해듣고 "수치스러운 것"(a disgrace)이라며 "대체 수단"(backup plan)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이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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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한국 등 무역협정 혼란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넘어선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앞서 1, 2심 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부과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로 차등을 둬 부과한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합의한 한국 등 일부 국가와의 무역협정에도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세계 각국 기업들의 관세 환급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의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이날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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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징수금액 환급 가능성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전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했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2년차 행보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관세 부과로 이미 걷은 금액은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CNN,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것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는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연방대법원은 9명 연방대법관 가운데 6 대 3으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IEEPA를 근거로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미국내 주 정부와 기업 등이 관세 조치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선 '불법'이라며 원고 측 손을 들었다. 이에 연방대법원 판결에는 미국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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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징수금액 환급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전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했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CNN, 로이터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것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는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연방대법원은 9명 연방대법관 가운데 6 대 3으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관세 부과로 이미 걷은 금액은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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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美 연방대법원 "IEEPA 활용 상호관세, 트럼프 권한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전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했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CNN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것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는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연방대법원은 9명 연방대법관 가운데 6 대 3으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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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美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