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마타 협약' 대응…국내 수은 관리 강화된다

'미나마타 협약' 대응…국내 수은 관리 강화된다

세종=이동우 기자
2015.09.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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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안 의결

내년 발효가 예상되는 '미나마타 협약'에 따른 국내 대응 절차가 진행된다. 수은 모니터링, 배출 저감, 친환경적 폐기 등 수은의 전 과정을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내년 발효가 예상되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수은은 '미나마타 병'으로 알려진 심각한 질환을 유발시키며 기체 상태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국제적인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해당 협약은 2009년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협약안을 발의한 이후 정부 간 논의를 거쳐 수은협약이 2013년 10월에 채택됐다. 우리나라도 이듬해 9월 협약에 서명했다.

개정안은 수은을 관리대상으로 포함해 종합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법 명칭을 종전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변경됐다. 환경 중 수은 모니터링, 배출 저감, 친환경적 폐기 등 협약에 따른 수은의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수은과 수은화합물을 협약에서 금지하는 용도로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 신고, 벌칙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재활용시설 신고제도는 폐지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 또는 사용 위반에 대한 벌칙은 '화학물질관리법'의 수준으로 높여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수은에 대한 종합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수은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비준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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