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출고 때부터 장착된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정수기·안마의자 등 렌탈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정기관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이사하게 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내비게이션은 차량 출고 때 장착된 제품(이하 '비포마켓 내비')과 출고 후 소비자가 개별 장착하는 제품(이하 '애프터마켓 내비') 모두 옵션으로 보고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5년을 적용한다. 그러나 비포마켓 내비게이션은 차량의 구성품이고, 보상책임자·사후서비스(AS)·디자인·가격 등에서 애프터마켓 내비게이션과 다르다고 판단해 품질보증기간은 2년, 부품보유기간은 8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렌탈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분쟁해결기준도 개선했다. 렌탈서비스 소비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정기관리가 안 되거나, 제품 본래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50% 감면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 중도해지로 발생되는 제품 철거비용 등은 관련 내용이 약관·계약서 등에 명시·고지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결혼중개업은 유사·타업종에 비해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세부적인 위약금 부과 기준은 △계약 성립 후 프로필 제공 전 해지 시 가입비의 10% △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 해지 시 가입비의 15% △만남일자 확정 후 해지 시 가입비의 20%로 정했다.
소비자가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같은 신유형 상품권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가게가 별도 대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신유형 상품권을 사용할 때 일부 가게가 일반결제(현금·카드 등) 때에는 요구하지 않는 수수료, 배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