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피해 등에 대비하게 위해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제도를 손질한다.
해수부는 28일 부산에 위치한 해수부 청사에서 8개 관계기관이 모인 가운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편 TF'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양식 보험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고수온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위험은 나날이 커지고 있으나 일부 양식 어가는 여전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일부 양식 어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와 기존 가입자가 보험 가입을 유지하거나 중단하는 이유 등도 폭넓게 살펴보고 가입 단계부터 보상에 이르는 절차 전반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이번 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 회의 참석자들은 양식 보험을 둘러싼 최근 현안과 보험 제도 개선 의견을 공유한다. 특히 △보험 가입·유지·이탈 및 소규모 어가의 미가입 문제 △재난 복구비와 보험 보상의 관계 △보험 상품 운영 및 사고 처리·손해 평가·지급 체계 △최근 고수온 발생 양상과 위험 감지·평가 체계 △대안적 보험 상품 연구 현황과 도입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TF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양식업 재해 지원 체계와 보험 운영 현황 자료, 지방정부의 양식장 운영 관련 기초 자료 등을 연계해 지역·품종·경영 규모별 보험 가입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또 10월에는 권역별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어가가 체감하는 가입 부담과 보장·보상 관련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종합해 10월 말까지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어업인 지원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양식 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TF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어가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거나 가입을 중단하는 어가의 어려움까지 폭넓게 살펴보겠다"며 "피할 수 없는 기후 환경 변화 속에서 더 많은 양식 어가가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