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1.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0616413823899_1.jpg)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비투기성·관행적 위반을 정상화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특례를 최소 2~3년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단기간에 위반 사항을 정리하기보다 농촌 현실을 반영해 충분히 둬야 한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에 송미령 장관이 참석해 국회와 농업계,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과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와 김성범·문금주·문대림·송옥주·이개호·이재관·임미애·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9명이 공동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전수조사를 단순히 농지법 위반자를 찾아 처분하는 조사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사 과정에서 투기와 중대한 농지 훼손뿐 아니라 고령화와 상속 증가, 농촌의 관행, 복잡한 소유관계 등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문제도 함께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채 연구위원은 "과거에 누적된 문제는 특별조치법으로 일시 정리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투기와 중대한 불법전용은 엄정하게 조치하되 비투기성·관행적 사안은 적법한 이용 상태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투기성·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 제외·유예 특례 기간을 최소 2~3년으로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 임대차와 복잡한 소유관계, 사후 전용, 지목 변경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채 연구위원은 "특별조치법이 과거 문제를 정리하는 한시적 전환법이라면 농지법 개정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농지 이용·관리체계를 만드는 개혁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특별조치법을 단순한 위반 정리 수단에 그치지 않고 농지제도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좌장은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이 맡았다.
강용 전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은 "농지가격 상승은 늘 농업소득 증가보다 앞섰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땅을 사기는 어려웠다"며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농업인이 안심하고 오래 경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임대차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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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농지은행도 임대 위탁뿐 아니라 매각이 필요한 농지의 매입, 실경작자 보호, 장기임대 공급을 수행할 재원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개혁에는 법의 문장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따라야 한다"고 했다.
남재작 사단법인 식량과기후 대표는 "한 번에 다 바꿀 수 없는 만큼 큰 틀을 법에 정하고 변화를 측정하며 조정해야 한다"며 "전수조사가 일회성 조사로 끝나지 않고 상시적인 국가 농지관리체계의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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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팜큐베이터 대표는 "농지 전수조사와 특별조치법은 고령화와 상속으로 유동화되는 농지를 다음 세대에 넘길 수 있는 기회"라며 "실경작 청년 임차농을 보호하고 풀리는 농지가 청년에게 연결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특별조치법 내용을 구체화하고 국회와 협의해 연말까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지법 개정과 농지은행 기능 강화 등 후속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