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가격 변동률 차 최대 20배

아파트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가격 변동률 차 최대 20배

이유진 MTN기자
2010.10.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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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의 공시가격 변동률과 해당 아파트 부지의 토지 공시지가 변동률 차이가 최대 2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해양위 김기현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1단지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36.3% 올랐으나 토지 공시지가는 1.8%만 상승해 변동률 격차는 20배가 넘습니다.

이와 함께 고덕 주공2단지의 경우도 주택 가격과 토지가격의 변동률 차이가 8.4배, 개포주공 1단지는 8.3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한 아파트단지의 공동주택 가격과 토지 가격 변동률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현행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며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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