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금감원 특별검사결과 토대로 57명 제재 및 징계통보...당시 임원이미 퇴임, 뒷북제재 논란도

기획재정부가 2014년 모뉴엘에 대한 부실대출로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수출입은행 전현직 임직원 57명에 대해 최대 정직 등 무더기 징계를 통보했다. 이는 수출입은행 출범이래 최대 규모의 징계다.
기재부는 8일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에게 이같은 징계조치안을 통보했다.
이는 수출입은행 경영에 손실을 입힌 임원에 대해 정부가 직접 해임조치를 취하고 직원에 대해서는 은행장에게 최대 면직 등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수은 임직원의 업무부실이나 내부비리에도 정부가 관련자를 처벌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 개정법이 통과되자마자 기재부가 징계에 나선 것이다.
이번 제재 대상은 모두 57명이며 징계사유는 대출비리에 직간접 연루되거나 대출심사를 소홀히 한 것이다.
기재부와 수은은 구체적인 징계대상자와 수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다만 임원들 여러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원들 상당수는 단순 경고조치에 머물렀고 일부 임원들은 이미 임기만료 또는 자진사퇴했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에서 빠져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무 직원들의 경우 직급과 부실대출에 간여한 정도에 따라 최고 정직에서 감봉, 경고 등의 징계수위가 통보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모뉴엘 대출비리와 관련된 특별검사를 금융감독원에 의뢰해 지난해 말 관련 결과를 제출 받았고 내부검토결과 징계대상자를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사직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효력에 대해서는 "재취업시 인사관련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금융기관으로 이직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이번 모뉴엘 대출사기가 집중될 당시 은행장이 아니어서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그러나 이 행장이 취임한 지난 2014년 3월이후에도 모뉴엘은 넉달여간 수출서류 위조를 지속했고, 수사과정에서 이 행장의 비서실장이 구속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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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드러난 모뉴엘 대출사기는, PC제조사 모뉴엘이 수은의 우수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히든챔피언)을 악용, 분식회계와 수출서류 위조 등을 통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여에 걸쳐 3조 2000억원 규모 대출사기를 벌인 사건으로 수은은 1000억원대의 대출손실을 입었다.
이와 관련, 모뉴엘로부터 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대출편의를 봐 준 대가로 서모 전 수은 중소중견금융부장은 최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출입은행측은 "기재부로부터 징계관련 공문을 8일 통보받았으며 인사위원회 등을 개최해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면서도 "아직 징계수위가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구체적인 징계내역이나 범위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