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완전판매와 과도한 수수료 논란으로 신규 판매가 중단된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에서 지난 10년간 1조2000억원이 넘는 수수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중단 이후 가입자는 크게 줄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도 60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상반기에 발생한 수수료만 약 300억원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부터 장기 가입자가 가입 사실과 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매달 가입 사실과 수수료를 별도로 알리고 해지 방법도 안내하도록 했다.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비씨·하나카드)가 DCDS 가입자로부터 받은 수입수수료는 총 1조2451억3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보상금 지급액은 1922억원으로 수수료의 15.4% 수준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21.6%로 높아졌다.
DCDS는 매월 카드채무액에 약 0.19~0.59% 안팎 비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내면 사고 발생 때 대금 결제를 면제받거나 유예받는 서비스다. 롯데카드 보장 내용을 보면 사망하거나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을 때 카드채무를 최대 5000만원까지 면제해준다. 골절 발생 시 최대 30만원을 부분 면제한다. 불완전판매와 높은 수수료 문제가 불거지면서 카드업계는 2016년 8월 신규 판매를 중단했지만 기존 계약은 유지됐다.
가입자는 꾸준히 줄고 있지만 여전히 60만명 넘게 남아 있다. 2016년 말 270만4000명이던 가입자는 지난해 말 71만1000명으로 73.7% 감소했고, 올해 6월 말에는 63만4000명까지 줄었다. 2016년 1956억원이던 수입수수료는 지난해 694억원으로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는 300억원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판매가 중단된 지 10년이 지난 만큼 잔존 가입자 관리에 나섰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카드사들이 전체 잔존 가입자에게 문자를 보내도록 했다. 수수료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해지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을 알리고 문자 수신 여부를 확인했다.
올해 1월부터는 안내 횟수도 늘렸다. 기존에는 매월 명세서와 반기별 핵심안내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알렸는데 여기에 문자나 알림톡을 더해 매월 가입 사실과 수수료 금액을 별도로 안내하도록 했다. 카드론 등 카드대출을 신청할 때는 대출 이용으로 DCDS 수수료가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도 따로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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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가 강화된 이후 상반기에만 7만명 넘는 가입자가 서비스를 해지했지만 안내를 받은 뒤에도 계약을 유지하려는 가입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계약 해지는 가입자의 선택인 만큼 당국이나 카드사가 일괄적으로 종료할 수는 없다.
카드사들은 DCDS 불완전판매 민원이 들어오면 당시 판매 녹취 등을 확인하고 있다.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가입자가 낸 수수료를 전액 환급한다. 소비자가 불완전판매를 지속해서 주장하는 경우에도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며 분쟁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신규 판매가 중단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상당수 계약자가 남아 있는 만큼 카드사들이 가입 사실과 수수료, 해지 방법 등을 계속 안내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