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7일 7번'까지만…사고·질병 땐 3개월 추심 유예 가능

빚 독촉 '7일 7번'까지만…사고·질병 땐 3개월 추심 유예 가능

김미루 기자
2026.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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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회사 등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연락할 수 있는 횟수는 원칙적으로 7일에 7회까지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당장 채무를 갚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3개월간 추심 연락을 미뤄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채권추심과 관련해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토대로 소비자가 알아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채권추심자는 금융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겨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 방문이나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 채무자에게 추심을 목적으로 연락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다만 전화를 걸었지만 채무자가 받지 않은 경우나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한 경우 등은 일부 횟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방문했지만 만나지 못한 경우도 일정 범위에서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금감원에는 매일 채권추심 전화를 받았다며 과도한 추심이라는 민원이 접수됐지만 대부분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여서 위법한 추심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채권추심자의 자택이나 회사 방문 자체도 불법은 아니다. 다만 혼인이나 장례 등 채무자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점을 이용해 주변에 채무 사실을 공개하거나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 전화·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면 불법추심에 해당할 수 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즉시 채무를 갚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심 연락을 최대 3개월간 한 차례 유예할 수 있다. 실제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은 상황에서 추심 연락을 받은 민원인에게 금감원이 이 제도를 안내한 사례도 있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추심받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법원 판결로 채권이 확정되면 시효가 새로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다.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도 소멸시효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채무 상환이 어려우면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원금 3000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 절차가 시작돼 추심이 중단되더라도 이미 이뤄진 계좌 압류 등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불법추심이 의심되면 문자나 카카오톡, 녹취, 사진과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신고하는 것이 피해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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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금융부 김미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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