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의 간병과 슬픔을 영상으로 보여주거나 교통사고 장면을 재연해 소비자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보험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홈쇼핑 보험광고는 현행 제재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해 최근 5년간 제재가 경고 1건에 그친 만큼 제재 기준도 손질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회사 및 홈쇼핑 법인보험대리점(GA) 등 13개사의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보험상품 방송광고 건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방송광고가 소비자의 불안감과 보장심리를 지나치게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문제 사례로 든 광고에는 보험금을 여러 차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급 횟수 한도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보장 내용은 크게 강조하고 지급 제한 사유는 가늘고 희미하게 표시한 사례가 포함됐다. "받고 받고 또 받고", "암 치료비 매년 치료시마다 지급" 등의 문구가 대표적이다.
가족의 간병과 슬픔을 영상화하거나 오토바이 사고, 보복운전 피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 교통사고 장면을 재연하는 광고도 문제 사례로 꼽혔다. "우리 엄마는 집에 없다"처럼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거나 질병 관련 엑스레이 사진을 내보내 소비자의 불안감을 키우고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특히 홈쇼핑 보험광고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홈쇼핑 광고는 생방송으로 진행돼 사전 심의가 어려워 협회가 방송 이후 광고를 심의한다. 그러나 현행 기준은 제재 전 분기별 시정조치를 4차례까지 유예하고, 불완전판매비율이 0.4%를 넘어야 제재가 가능하다. 업계 평균 기준 비율 0.03%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최근 5년간 실제 조치는 경고 1건에 그쳤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앞으로 제재 유예 조치를 합리화하고 홈쇼핑 평균을 고려해 불완전판매율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방송광고 심의기준도 보다 구체화하고 기준에 미달한 광고 사례를 업계에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보험 방송광고 자체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하루 평균 1121회, 약 57시간 분량의 보험광고가 방송됐다. 전년 하루 평균 672회, 35시간과 비교하면 송출 횟수는 66.9%, 재생시간은 65.2% 증가했다. 앞으로 보험회사별 방송 송출 횟수와 시간, 각 협회의 광고 심의 현황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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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036%로 다른 모집채널의 0.012%보다 3배 높았다. 13회차 계약 유지율도 방송광고가 79.3%로 다른 채널의 86.3%보다 낮았다. 70대 이상 고령 가입자 비중은 방송광고가 13.4%로 다른 채널 7.4%보다 높았다.
금감원은 광고 제작 단계부터 소비자보호부서가 직접 참여하는 등 보험회사와 GA의 자체 심의와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