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공급"..주거 사업장,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2년 유예

"닥치고 공급"..주거 사업장,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2년 유예

권화순 기자
2026.10.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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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주거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을 오는 2029년으로 2년 유예한다. 다만 비주거 사업장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규제가 시행돼 이 비율이 낮은 사업장을 대출이 막히거나 금융권의 건전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부처 등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현황 점검 및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8·13 부동산 종합 대책에 따라 주거 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을 2년 연기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해 당초 오는 2027년부터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PF 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을 단계적으로 5%부터 20%까지 상향하면서 이 비율에 연동해서 대출취급 제한, 건전성·충당금 규제 강화, 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을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다만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높은 비주거사업장은 당초 계획대로 2027년부터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적용하되, 주거사업장에 한해 2029년으로 2년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분기별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할 때 평가 기준의 하나로 보는 자기자본비율 충족 여부가 주거 사업장에 대해서만 예외 적용된다. 주거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자기자본율이 낮더라도 평가 기준에 따른 충당금 적립액과 건전성 규제를 덜 받게 된다.

저축은행을 비롯해 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은 당초 2027년부터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에는 PF 대출이 제한될 예정이었다. 2027년 5%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20%를 충족하는 사업장만 대출이 나간다. 다만 주거사업장에 대해서는 2029년부터 5%씩 단계 적용키로 했다.

자기자본비율 20%를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출 위험가중치 차등화 방안도 주거사업장에 한해 2년 유예된다. 특히 2029년 도입되더라도 20%가 아닌 5%씩 단계 상향할 계획이다. 그만큼 대출 취급 유인이 생긴다.

금융당국은 또 수도권 규제지역 주거사업장 279개에 대해서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밀착관리를 한다.

한편 지난 6월말 기준 금융권 PF 익스포져(위험노출액)는 168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원 줄었다. 지난 2023년 말 231조1000억원 대비로는 62조3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2분기 신규 취급액은 23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16조8000억원 대비 증가했다.

6월말 PF 대출(115조8000억원) 연체율은 4.56%로 전분기 대비 0.09%P(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저축은행 등이 집중 취급한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20%로 전분기 31.88% 대비 0.32%P 상승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PF사업성 평가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5.1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3000억원 줄었다. 전체 익스포져 중 부실 사업장 비율은 9% 수준을 기록했따. 6월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중 19조7000억원이 정리 및 재구조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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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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