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에서 사용하는 페이·머니를 충전후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잔액을 알려주고 간편하게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빅테크3사 등을 중심으로 최종 충전·사용한지 1년 또는 2년 이상 경과한 선불금을 장기 미사용 선불로 분류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선불업자는 선불의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3회 이상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고 있으나 유효기간이 10년 이상인 페이·머니형 선불의 경우 통지 의무가 장기간 없어 이용자가 선불충전금 보유 사실을 잊고 미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빅테크 3사의 선불충전금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조원에 육박(9648억원)해 2021년 말 5919억원 대비 13.0% 늘었다. 선불 이용액도 3사 기준으로 일평균 1조1155억원으로 2021년 5317억원 대비 20.4% 급증했다. 이에 따라 3사 기준 장기 미사용자는 약 176만명이며 선불 금액이 255억원에 달한다.
빅테크3사는 이달부터 자체적으로 장기간 미사용한 선불 잔액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알리고 있다. 장기 미사용 선불을 보유한 이용자에게 잔액 보유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이용자가 간편하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환급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이용자는 안내 받은 환급 메뉴를 통해 손쉽게 페이·머니를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네·카·토 등 빅테크 3사의 제도 개선 효과를 바탕으로 전자금융 전체에 대해서도 이용자 통지 및 환급 촉진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