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가 대규모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 공기업도 외국계 펀드들의 '사냥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달 17일 입법 예고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2조 이상 상장 회사의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토록 하고, 이 경우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토록 했다.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 지분을 합쳐 3%로 제한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개별 3%를 초과하는 지분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 지분이 많은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도 감사를 선임할 때 개정상법에 따라 대주주(정부) 지분이 제한돼 외국계 헤지펀드의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 가스공사 등 '3%룰' 적용되면 헤지펀드에 날개= 올 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은 총 295개로 이 가운데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