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것들 "알면 힘된다"
2015년 청양의 해 '을미년'이 왔다. 알아두면 힘되고 돈되는 '달라지는 것'들 총정리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금저축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면서 최대 84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주식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되어 증시 활성화도 기대된다.
2015년 청양의 해 '을미년'이 왔다. 알아두면 힘되고 돈되는 '달라지는 것'들 총정리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금저축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면서 최대 84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주식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되어 증시 활성화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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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년대 외화벌이를 위해 서독으로 떠났던 파독(派獨) 근로자들에 대한 주택 지원이 실시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파독 근로자들과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간호사와 광부 등 파독근로자들이 국내정착을 희망하고 있지만 고령·생활고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이 고려됐다. 사망·중증장애로 집을 구하기 어려운 체육 유공자와 유족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들에게는 5년간 한시적으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된다. 파독 간호사·광부가 지원을 받으려면 무주택 가구주로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또는 100% 이하(주택 면적에 따라)여야 한다. 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액도 1억5000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체육 유공자와 유족의 경우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로서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거나 훈련 중 사망, 중증장애(장애등급 2급 이상)를 입었을 때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에 정착하려
33년간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이 내년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뀐다. 주택도시기금은 사업 영역을 기존 주택 건설자금과 서민 전세자금, 중산층과 저소득층 주택 구입 자금 지원에 도시재생 사업을 더했다. 단순 융자방식 이외에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을 펴 나갈 예정이다. 대한주택보증이 전담하게 된다. 기금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도 새로 선보인다. 임차인 소득이 낮거나 보증금이 낮을 수록 금리를 낮춰준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기존 대비 최대 0.6%p(3.3%→2.7%) 낮은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족은 일반금리보다 1%p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사상 최초로 기금의 월세 대출도 시행된다.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대상이다.
내년부터 주식 가격제한폭이 확대, 공매도 정보 공개, 파생상품 거래시 예탁금 상향 등 주요 증시제도가 변경된다. 28일 한국거래소는 내년 상반기 중 주식 가격제한폭을 종가 대비 3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격제한폭은 15%다. 유가증권시장은 1998년에, 코스닥시장은 2005년에 15%의 가격제한폭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관련 파생상품 가격제한폭도 늘어난다. 개별주식 관련 상품은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과 동일하게 최대 ±30%로 설정된다. 주가지수 관련 상품은 최대 ±20%가 된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는 대신 서킷브레이커(CB)를 보다 유연하게 작동시켜 시장 안정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CB는 종합주가지수가 10% 하락할 경우 20분간 거래가 정지되도록 돼 있다. 이후 10분간 단일가로 매매된다. 이를 지수가 8%, 15%, 20% 하락시 각각 발동하겠다는 것이다. 1,2단계 발동 시에는 20분간 거래정지후 10분간 단일가 매매를, 3단계 발동시에는 당일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인정 범위가 확대돼 개발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부담을 더는 내용의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간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서 개발비용을 제한 금액에 20%(개별입지 25%)를 곱해 산정한다. 개발이익은 준공시점 지가를 인·허가시점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이다. 개발비용은 순공사비와 조사비, 설계비, 기부채납액, 부담금을 더한 비용이다. 국토부는 사업자가 예측가능 한 범위 내에서 개발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개발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그 결과 공공시설 등에 대한 기부채납 시설의 범위가 구체화됐고 토지개발 부담금 개발비용 인정 항목은 늘었다. 개발비용 인정범위는 종전 7개 항목에서 학교용지부담금,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등이 추가돼 14개로 늘었다. 또 진입로 개설비용이 인정되고 개발비용 적용시점은 부과개시 시점 이전 투입된 용역비와 준공 후 납부한 지목변경취득세까지 인정하는 쪽으로 넓어졌다.
내년부터 주거급여액이 가구당 평균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를 담은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간했다. 주거급여 제도는 대상 가구의 거주형태와 주거비부담 수준을 고려해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그 결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삼으면 월 소득이 173만원 이하여야 한다.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수급 대상은 올해 70만가구에서 내년 97만가구로 확대되고 월 평균 급여액은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액될 전망이다. 바뀐 주거급여 제도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내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7월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5월부터 어린이 A형간염 백신이, 10월부터 65세 이상 독감백신이 각각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포함돼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보건의료 분야 제도를 소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들 업소에서 운영했던 흡연석도 모두 폐쇄해야 한다. 이들 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영업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업주는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던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자 범위가 7월부터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노인틀니 보험적용 연령도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70~7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