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개정안, 고소득자 세금 늘어난다
2019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주요 개정 내용과 그에 따른 영향, 그리고 납세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쉽고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2019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주요 개정 내용과 그에 따른 영향, 그리고 납세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쉽고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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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약 10만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19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2006년 도입된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지원대상은 334만명이다. 연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이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홀벝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구간에 있으면 최대지급액을 받는다. 소득이 최대지급액 지급 구간보다 적으면 소득 증가 수준에 따라 근로장려금도 점차 늘어난다. 기재부는 소득 수준이 아주 낮은 경우 지급받는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3만원이 적다고 판단, 10만원으로 올렸다.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를 더해 약 10만명이 최소지급액 상향 조정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주택자의 노후대비용 수익형부동산으로 인기를 끄는 상가주택의 투자매력이 떨어지게 됐다. 그간 전체 연면적에서 주택 면적이 절반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은 주택으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상가 분에 대해 따로 세금을 부과한다. 주택으로 세금 공제 혜택을 받던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원 초과 겸용주택(상가주택)은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억원 이하 겸용주택은 기존대로 세금이 부과된다. 주택면적이 더 넓은 9억원 이하 상가주택은 주택으로 간주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타격을 받는 경우는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의 절반을 초과하는 9억원 초과 상가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다. 양도 시 주택처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던 것이 앞으론 상가에는 따로 세금이 부과되며 최대 30%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된다. 예컨대 1가구 1주택자가
정부가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해외 특허 사용대가에 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이를 특허가 아닌 '사용로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9년 세법개정안에는 대법원에 의해 번번이 부인된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 과세를 위한 개선안이 추가됐다. 이 사안을 법인세법 상 특허권 사용대가와 별개의 추가 소득(사용료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국내 과세권을 확보한 것이다. 당초 대법원은 이에 대해 특허권 속지주의 원칙상 이 권리는 등록된 국가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쳐 그 대가는 국내 사용대가로 볼 수 없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8641 판결 등). 정부는 대법원에 의해 사용대가 과세가 부인되자 2008년 세법개정을 통해 이 권리가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 사용으로 간주한다는 원천 판단의 특례 조항을 추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후 판결에서도 계속 국내 과세권을 부인했다. 법원은
정부가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이나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들에 주던 비과세종합저축 제도에 일정 제한을 두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규정한 비과세종합저축 제도 소득요건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88의2)에 소득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조특법은 비과세종합저축에 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독립유공자(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부상자 등에 주는 비과세종합저축 혜택이다. 이들에게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관해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2017년 기준으로 이 저축 가입실적은 가입자 441만명에 1인당 평균 납입금액이 2633만원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높다. 사실 이 법안은 노인 등 취약계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올해 말까지 적용기간이 한정돼 시행됐다. 하지만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65세 노인이나 국
국산맥주 캔맥주(500ml 기준) 세금이 207.5원 내린다. 캔과 반대로 생맥주는 세금이 더 붙는데 정부는 2년 간 20%를 깎아주기로 했다. 맥주와 탁주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9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최종 확정은 국회에서 이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맥주·탁주에 대해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과세체계 전환하는 내용으로 주세법과 시행령을 개정한다. 1968년 도입된 종가세는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고가일수록 세금을 더 낸다. 종량세는 도수, 양에 비례해 세금을 더 부담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출고·수입신고 가격인 주류 과세표준은 맥주·탁주에 한해 출고·수입신고 수량으로 바뀐다. 맥주와 탁주 주세 세율은 리터당 각각 830.3원,
정부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기준 금액을 연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해 기업이나 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을 더해 기준 금액 1000만원을 한도로 운행기록부 의무가 지워졌다.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운행기록부 작성을 하지 않아도 전액 손금 인정됐지만, 1000만원을 초과하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 인정된 것이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78)과 법인세법 시행령(§50의2⑦)을 통해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감가상각(리스비용) 한도 제한(연간 800만원),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이나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혹은 자영업자들이 값비싼 스포츠카나 외제 차량을 업무용으로
정부가 국세청이 보유한 납세 행정 통계자료를 연구기관 등에 공개하고 과세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익 증대를 위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셈이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연구기관 등이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해 통계자료를 생산하도록 국세청 내 보안시설에서 기초자료 제공(국세기본법 §85의6)하기로 했다. 베일에 가려졌던 납세행정에 관한 자료들이 공익적 목적에 한해 연구기관에 제공될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다만 이런 목적에도 개별 납세자의 인적사항 등은 제거한 내용이 전달된다. 관련 사항은 소득·법인·부가가치세 등 상세 신고내역이다. 개정안에 따른 정보제공 대상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이나 국세청 보안시설의 규모, 운용인력을 고려해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대학과 공공기관 및 민간연구기관의 장이 해당된다. 정보제공 요건은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할 목적
앞으로는 향·색소 등을 넣어 개량한 막걸리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유통할 수 있게된다. 새로 개발된 막걸리가 유사탁주로 분류돼 판로를 찾기 어려웠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재부는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유통할 수 있는 주류 종류에 기타주류로 분류된 유사탁주를 추가했다. 새 막걸리를 개발한 탁주 업체의 판로개척과 경영여건 개선을 돕겠다는 취지다. 특정주류도매업은 탁주와 약주, 청주, 전통주,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맥주 등을 유통할 수 있는 도매상을 말한다. 지금까지 향과 색소가 가미된 막걸리는 기존 막걸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됐더라도 기타주류로 분류돼 종합주류도매업자를 통해 유통해야 했다.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로 소주와 맥
금 현물시장 거래를 위한 금지금(금괴·골드바) 수입관세 면제가 2021년말까지 2년 연장된다. 금 밀수를 억제하고 현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금지금에 적용되던 소득세·법인세 조세특례는 올해말을 끝으로 일몰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재부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3%를 면제하는 조세특례를 2년 연장해 2021년 12월31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통해 금거래를 양성화하고 밀수를 막기 위해서다. 금지금이란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금지금 전자상거래 시장은 금 거래와 유통 양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 3월 한국거래소에 개설됐다. 지난해 거래량은 4778kg으로 5톤 가까이 거래됐다. 소득세와
연매출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창업주가 자녀 등에 가업을 상속할 경우 업종, 자산, 고용 등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대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회계부정 등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엔 공제를 해주지 않거나 공제받은 금액을 토해내도록 하는 등 책임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9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최종 확정은 국회에서 이뤄진다.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원활한 승계 지원을 위해 일정 규모 이하 기업에 대해 고율의 상속세를 피해 나갈 수 있도록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르면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가업상속에 따른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대신 세금을 공제받은 경우
정부가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5000달러로 올린다.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70% 감면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수입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제도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하역장비 등과 같이 수출과정에 필요한 물품이나 결함으로 1년내 반품되는 수출물품 등도 재수입관세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내수소비를 늘리고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9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최종 확정은 국회에서 이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시행규칙을 개정해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를 현행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한다. 입국장 구매한도 600달러 포함시 총 구매한도는 5600달러다. 다음달 19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양도소득의 손익을 전부를 통틀어 계산하는 것(통산)을 허용한다. 국내 주식에서 이익을 보고 해외 주식에서 손실을 봤다고 하면 연간 단위로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p) 인하한다. 지난달 상장주식 거래세율 인하에 이은 후속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9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최종 확정은 국회에서 이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을 허용키로 했다. 손익통산은 손실이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손금액을 이익이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을 뜻한다.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순소득에 대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