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사태' 11년만에 종지부
키코 사태는 중소기업들이 환율 파생상품 계약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금융 분쟁입니다. 11년간 이어진 법적·사회적 논란과 피해 기업들의 고통, 그리고 최근 손해배상 결정까지의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키코 사태는 중소기업들이 환율 파생상품 계약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금융 분쟁입니다. 11년간 이어진 법적·사회적 논란과 피해 기업들의 고통, 그리고 최근 손해배상 결정까지의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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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을 끌어온 키코(KIKO) 분쟁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피해 기업 4곳에 대해 은행이 총 256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배상 권고액이 키코 기업의 피해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조정을 받은 피해기업은 원글로벌미디어와 재영솔루텍,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등 4곳으로, 키코로 인한 피해액은 모두 15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순간에 회사가 부도나 수백명의 직원들을 떠나보내고 범죄자로 내몰리는 등 오욕의 나날을 보내야 했던 기업들이 겪은 피해는 그 이상이다. 피해기업의 한 대표는 "키코에 가입한 대다수의 수출 중소기업들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로 해외 시장에 진출해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었는데 키코 사태로 줄도산하게 됐다"면서 "키코 사건으로 10년 간 고통을 받아온 피해 기업 임직원들만 해도 약 100만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또다른 피해기업의 한 대표는 "키코 사태로 나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됐다"면서 "2012년 기업 회생절차를 밟았지만 회사는
"10년 전만 해도 회사 연매출이 2500억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키코(KIKO) 사태가 터진 후부터 매년 300억~4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3년이 되니까 더이상 지탱을 못하겠더라고요. 회사는 부도나고 직원들도 다 빠져나갔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외환파생상품 키코에서 발생한 손실을 은행이 일부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결정에 피해기업 대표 A씨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털어놨다. 키코는 기업과 은행이 환율 상하한선 범위를 정해 외화를 거래하는 금융상품이다. 환율이 상하한선 내에서 움직이면 시장보다 높은 가격에 외화를 팔 수 있어 1000여개의 수출중소기업들이 가입을 했다. 하지만 키코의 계약에는 환율이 상하한선을 넘기면 차액의 2배를 은행에 물어줘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돼있었다. 은행에서 이를 언급받지 못했던 중소기업들은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십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A씨는 키코로 인한 피해액이 누적 1200억원에 달한다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13일 환율변동 헤지 상품 '키코' 투자 중소기업 4곳에 6개 은행이 256억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해기업 단체인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환영' 견해를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분조위 결정 이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결과는 조금 아쉽지만, 키코 사태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며 "금융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번 분쟁조정이 키코 피해기업들에 희망고문이지 않기를 바란다"며 "은행들은 책임회피를 멈추고 추가 협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분조위는 기업과 은행에 조정 결정 통지와 함께 수락을 권고한다. 20일 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분조위 결정은 강제력이 없다. 은행권은 "자세히 검토하겠다"며 명확한 답변을 미뤘지만, 속내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경영진의 배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데다 피해를 주장한 다른 기업들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환율 변동 헤지 상품 '키코'에 투자했던 중소기업 4곳에 6개 은행이 256억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이 내려졌지만 은행권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은 수용 여부에 대해 답변을 미뤘지만, 수용할 경우 배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데다 피해를 주장하는 다른 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13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해 7월 4개 키코 투자 기업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손실액의 평균 23%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배상금액은 4곳의 기업을 합쳐 총 256억원이다. 분조위는 6개 은행이 '고객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키코를 불완전판매한' 것으로 판단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KDB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한국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분조위는 해당 기업과 은행에 조정결정 통지와 함께 수락을 권고한다.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 결정에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으로 10년 이상 끌어왔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키코 상품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서 2008년 3월까지 약 800~900개 기업에 14개 은행이 판매했다. 이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환율이 급등해 대규모 손실이 난 것이다. 피해기업 124개사는 2008년 11월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2010년 2월에는 4개 은행에 사기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대법원은 2013년 9월 "불공정과 사기성은 없었다"며 은행 손을 들어줬다. 다만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일부 승소 했다. 당시 23개 기업에 대해 평균 26.4%의 배상비율이 나왔다. 금액으로는 105억원이었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2010년 8월 은행을 대상으로 검사와 제재를 했다. 금감원은 당시 10개 은행에 ‘기관주의’를 줬다. 72명의 은행 임직원에게는 ‘감봉’,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 금감원이 ‘경징계’
금융감독원이 12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10년 넘게 끌었던 '키코' 분쟁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4개 기업에게 은행이 최대 41%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해선 자율조정을 권고했다. 다음은 금감원이 이번 결정에 대해 설명한 주요 문답이다. ▷키코 관련 분쟁이 발생한 이유는? -2007년~2008년 중 환헤지를 목적으로 은행과 수출중소기업들은 다수의 키코(KIKO) 계약을 체결. 2008년초 금융위기로 예상치 못하게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됨 이에 키코 피해기업들은 키코 상품의 불공정성, 판매과정에서의 사기성, 환율상승시 손실확대 리스크 미설명 등을 이유로 은행에 키코 피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 ▷10년 이상 지난 키코 사건을 분쟁조정한 이유는? -키코 피해기업 외에도 국회 및 금융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피해 구제를 요구해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은 분쟁조정* 등을 포함한 키코 피해기업 지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에 가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규모 손실을 봤던 기업들에게 은행이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4개 기업이 제기한 '키코' 불완전판매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은행들이 14개 기업에 피해기업의 15~41%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2013년 '키코는 사기가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불완전판매는 인정해 일부 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분조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완전판매 여부만 심의해 4개 기업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이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분조위는 기존 분쟁조정사례에 따라 불완전판매시 적용되는 기본배상비율 30%를 기준으로 키코 사건 관련 판례상 적용된 과실상계 사유 등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 배상율을 가감 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
금융감독원이 10년도 지난 키코(KIKO·외환파생상품) 계약에 대해 최대 41%까지 손해배상을 하라고 권고한 이유는 법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분쟁조정에는 소멸시효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07년에서 2008년까지 6개 은행이 4개 기업에 판매한 키코 상품에 대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돼 손실금액의 15%~41% 만큼 손해배상을 하라고 12일 결정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시효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기업이 문제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다. 10년 혹은 3년 기준을 적용할 경우 키코 사건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은행이 배상을 할 책임은 없다. 금감원은 그러나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당사자의 임의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조정결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단 금융 관련 분쟁 신청이 들어온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아니면 사실 조사 등 분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