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정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된 주요 이슈, 헌법재판소의 결정, 정치권의 반응, 국민 여론 등 다양한 시각에서 탄핵 심판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된 주요 이슈, 헌법재판소의 결정, 정치권의 반응, 국민 여론 등 다양한 시각에서 탄핵 심판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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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30일 "체포영장 권한이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은 법리적으로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또 "체포영장 청구의 요건으로 비춰 봐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소추할 수가 없다"며 "직권남용죄 죄명으로 내란죄와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고 1차 판단권도 대통령에게 있다"며 "헌법 재판이 시작돼서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절차를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이나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될 수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했다는 입장"이라며 "그 일선 현장
'12·3 계엄' 사태와 관련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최상목 권한대행,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현재까지 계엄 관련 수사 피의자는 군인 19명, 경찰 5명, 당정 관계자 21명 등 총 45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과 심 총장,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시민단체 고발로 입건됐다. 특수단에 따르면 국무위원 중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9명) △국정원장 등 12명은 전원 고발돼 피의자 신분이다. 그 외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계엄 시 한예종 출입 통제와 관련 고발돼 입건됐다. 경찰 특수단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 영장에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다고 밝혔다. 특수단과 공수처 등이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내란과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1시 30분에서 2시 사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변호인 선임계도 함께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수사기관의 소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윤 대통령 측의 공식적인 첫 수사 대응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데 따른 조치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내란과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할지를 고려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아직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 발부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할 경우 경찰이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영장 집행을 대통령실이 불응할 경우 대응 방안을 묻자 "여러 변수가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하고 그에 맞는 대응 준비해서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내란과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경찰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아 공조본 차원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출석 불응해서 거기에 맞춰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대면)조사가 필요한 사황이어서 청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영장 발부 시 물리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즉각 임명하고, 12·3 비상계엄 특별검사법(특검법) 등을 수용하라는 요구다. 다만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에 대한 수습이 급선무임을 고려해 발언 방식과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무안 국제공항에서 안타까운 항공기 사고 발생했다"는 이야기로 운을 뗐다. 이어 "인명피해가 최소한으로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정부 당국에서 빠르게 구조작업과 사고 수습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면 당면한 정국 상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며 준비한 원고를 읽어 내려갔다. 원고 내용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 및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게 주를 이뤘다. 김 사무총장은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명심하고, 국민 명령에 따라 헌법 절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공조수사본부의 3차 소환까지 불응했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3번 소환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데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에게도 이 방안이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체포가 현실화할 경우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라 공조본의 고민이 깊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경기 과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의 3차 소환 불응과 관련해 "향후 조치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현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요건은 갖춰졌다고 본다. 통상적으로 수사 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2~3차례 출석요구에 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공조수사본부의 3차 소환에 불응했다.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의 3차 소환 불응과 관련해 "향후 조치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날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에 대비해 경호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소환에도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적법한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2~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신병확보에 나선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공조수사본부의 3차 소환에 불응했다. 공조본은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날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에 대비해 경호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공조본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소환에도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적법한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수사 기관은 피의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2~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신병확보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 요청일을 하루 앞두고 불출석을 시사하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설지가 향후 수사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적법한 소환 요청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또 "탄핵심판에 먼저 성실히 임하고 그 이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고도의 정치행위인 국가긴급권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이론의 여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 공소장에서 공개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지시사항 등과 관련, "객관적인 정황이 안 맞는다"며 "일방적인 주장을 나열한 것에 불과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6일 윤 대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 방식으로 재차 확보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 26일 영장을 집행,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오는 30일 포렌식 선별작업하기로 하고 김 전 장관 측에 참관을 통보했다. 검찰은 전날 형법상 내란(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지난 8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을 때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확보하고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했지만 김 전 장관 측에서 검찰이 위법한 증거 수집 시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절차가 중단됐다. 검찰은 다시 확보한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윤 대통령이 메신저 등을 통해 김 전 장관에게 직접 내렸거나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는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후 "어차피 윤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재부는 최 권한대행이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뉴스1에 따르면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경제 부총리께서는 이번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 번째 탄핵이라면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계엄 사흘 후인 지난 6일 열린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으로부터 이같이 들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저 또한 그 회의를 가야 하는가 잠시 망설였으나 그럼에도 비상계엄 선포 이전 중대 절차인 국무회의에서 적극 이를 만류하신 분이라는 뉴스를 듣고 그렇다면 가야겠다는 판단을 하며 나섰다"며 "(최 권한대행이 회의에서) '탄핵은 기정사실이나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할 것인가'라고 진단했고 따라서 대외부문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