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파장
제주에서 장미란씨 실종 사건 등을 허위로 종결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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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고(故) 장미란씨 시신이 발견된 날에 또 다른 실종자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실종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색에 나선 시점이 장씨 사건이 불거진 이후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2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청소 노동자로 일하던 60대 남성 A씨는 제주 애월읍 한 빌라에서 홀로 생활하다 지난 9일 오후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인근 하천 등산로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A씨가 귀가하지 않자 사흘 뒤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빌라 내부 CCTV 영상과 주민 진술 등을 토대로 남성의 동선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의 수색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이웃 주민은 경찰에 남성이 평소 운동하러 가던 길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경찰이 이후 해당 지역을 적극적으로 수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본격적인 수색이 이뤄진 것은 장미란씨 사건이 불거진 이후였다. 주민들은 지난 24일에야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출동해 수색에 나서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다.
고(故) 장미란씨 실종 사건 등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경장이 실종자와 연락한 적이 있다고 속인 탓에, 경찰이 통화기록을 찾는 데만 3주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15일 장미란씨에 대한 1차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이어 7월19일 2차 실종 신고를 받았다. 2차 신고가 접수됐을 때 부 경장은 "1차 신고 당시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통화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부 경장이 휴대전화와 사무실 전화 등 어떤 방법으로 실종자와 연락했는지 확답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부 경장의 거짓말을 의심하면서도 장씨 소재 파악이 우선이라고 판단, 실종자와의 통화 내역을 찾는 데 주력했다. 이후 3주 동안이나 통화기록을 찾지 못한 경찰은 지난 11일에야 부 경장을 직위해제하고, 지난 14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방식으로 부 경장이 장씨와 통화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근무환경에서 통화가 가능한 통수신 방법을 전부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통화 확인이 안 돼 허위 종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37)가 숙소를 나선 당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장씨가 스스로 목을 맨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2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제주경찰청은 장씨가 지난 5월12일 밤부터 13일 새벽 사이 사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시점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신의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망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경찰은 장씨가 목을 맨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끈은 장씨가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별도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의 부패가 심해 주저흔이나 방어흔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성범죄 흔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가 발견된 야자수 농장 역시 올해 초 이후 방문자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장씨가 지난 5월12일 오후 10시15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기 투숙하던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파악했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지역 현직 경찰관이 실종자와 통화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연락했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30대)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부 경장은 지난 7월 직무유기 정황이 드러난 이후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까지 "실종자와 연락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이 확인한 두 실종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에는 부 경장과 통화한 내역이 없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미란씨(37)에 대한 최초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생사나 소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부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도 사실과 다르게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 장기 실종자 장미란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장씨가 평소 가길 꺼리던 외진 야자수밭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은 지난 24일 "경찰은 범죄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데, 빈손으로 집을 나선 장 씨가 왜 이곳에서 발견된 건지 의문투성이"라고 보도했다. TV조선에 따르면 장씨가 실종되던 지난 5월 12일 밤 10시 15분께 그가 향한 곳은 평소 자주 찾던 읍내 방향이었다. 장씨 남자친구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림항) 바로 한블록 전이 저희가 자주 가던 고깃집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하는 읍내다. 읍내 중심 거리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석 달 뒤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예상 동선과는 크게 달랐다. 숙소에서 10분도 채 안 걸리지만, 가로등과 CCTV도 없는 외진 농로 옆 야자수밭이었다. 평소 밤눈이 어두워 꺼리던 길이자, 수색 범위에서도 벗어난 곳이다. 장씨 남자친구는 "저도 이해가 안 된다. 지나다닐 때마다 무섭다고 했던 데라서 왜 거기서 발견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의아해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의 시신이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된 가운데 한 지역 주민이 현장에 있는 야자수의 구조적 특성을 근거로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은 장씨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 부검 결과 법치의관의 치아 감정을 통해 실종자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지문은 훼손된 상태여서 DNA를 채취해 감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부검에서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골절 등 특이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 지역 주민은 시신 발견 장소의 환경을 근거로 극단적 선택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야자수 농장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 거주한다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자수 농장에 카나리아라는 야자수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다"며 "집에서 큰길로 나가는 지름길이라 옆을 자주 지나다닌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나리아는 뾰족하고 단단한 가시 같은 부분이 엄청 많아 찔리면 매우 아프다"며 "일반 나무처럼 굵은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서 성인 남자도 목을 맬 줄을 걸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경찰이 제주 한림읍에서 발견된 시신이 장기실종된 장미란씨(37)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25일 "고인에 대해 금일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부검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인근의 야자수 숲밭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실종 104일 만으로 발견장소는 장씨가 투숙했던 숙소 인근이다. 현장에서는 장씨가 실종 당시 소지한 휴대전화와 전자담배가 함께 발견됐다. 팔찌와 반지도 착용한 상태였다. 제주청은 "법치의관의 치아감정 결과 실종자와 일치한다는 구두소견을 받았다"며 "발견 당시 지문은 소실된 상태로 DNA(유전자정보)를 채취해 긴급감정 중"이라고 했다. 이어 "특이골절 등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면밀히 포렌식(디지털기록 수집·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제주서부경찰서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종결과 관련, 지휘라인 전원을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사건이 처음 접수된 당시의 제주서부서장과 현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4명이다.
고(故) 장미란씨 관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아온 경찰관이 구속됐다. 이길범 제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30대 A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도주 우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씨(37)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도 생사 여부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장씨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접수된 60대 B씨의 실종신고 역시 실제 연락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연락이 닿은 것처럼 처리해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전날 모두 시신으로 발견됐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 22일 오후 3시28분쯤 A경장을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A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법원이 24일 인용하면서 한 차례 석방된 바 있다.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씨(37)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 논란을 계기로 경남경찰청이 관내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경찰청 지시에 따라 실종 사건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2024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남 지역에 접수된 실종 사건 1만4563건이다. 이 가운데 실종자 발견이나 연락 성사 등을 이유로 종결된 사건은 1만4392건으로 전체의 약 99%에 달한다. 경남경찰청은 신고 접수부터 수색, 실종자 발견 여부 확인, 사건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나 부실 처리가 없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장씨의 생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임의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의 부실 대응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장씨 사건을 담당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은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 가족들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장미란씨를 비롯한 실종 사건을 잇따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임의 처리해 경찰 내부 관리 대상에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은 장씨에 대한 최초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난 5월15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표시해 관련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아동과 성인 가출인 등의 신고·발견 정보를 관리하고 수색·수사를 지원하는 경찰 내부 정보 시스템으로, 실종자의 과거 신고·발견 이력과 해제 사유, 조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실종 신고 대상자를 △실종아동 등 △가출인 △변사자 △교통사고 사상자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이 가운데 '변사자'나 '교통사고 사상자'로 처리하면 관련 기록이 삭제돼 더 이상 남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실종 석 달여 만인 지난 24일 마지막으로 목격된 숙소 인근 야자수 숲밭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이 제주 한림읍에서 발견된 시신이 장기 실종된 장미란씨(37)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25일 "고인에 대해 금일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부검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인근 야자수 숲밭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실종 104일 만으로 발견 장소는 장씨가 투숙했던 숙소 인근이다. 현장에서는 장씨가 실종 당시 소지했던 휴대전화와 전자담배가 함께 발견됐다. 팔찌와 반지도 착용한 상태였다. 제주청은 "법치의관의 치아 감정 결과 실종자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며 "발견 당시 지문은 소실된 상태로 DNA(유전자정보)를 채취해 긴급 감정 중"이라고 했다. 이어 "특이 골절 등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면밀히 포렌식(디지털 기록 수집·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씨 사건을 담당했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은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숙소 인근에서 발견된 가운데 범죄심리 전문가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당시 제대로 수색이 이뤄졌다면 조기에 발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표 소장은 25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장씨 실종 당시 상황에 대해 "실종된 시간과 신고자 진술, 외출 당시 복장과 소지품, CCTV(폐쇄회로TV)에 찍힌 모습 등을 종합하면 우선 도보로 짧은 거리를 이동했을 것으로 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이후 범죄나 사고를 당했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등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당시 수색이 좀 더 이뤄졌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겠느냐"고 묻자 표 소장은 "그때까지 생존해 있었을지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발견 자체는 상당히 조기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답했다. 표 소장은 장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