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지분 경쟁
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을 사들이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방어에 나서면서 지분 싸움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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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의 우선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호반건설이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수해 최대주주에 오른 가운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추가 지분 매입을 예고하면서 양측의 지분 다툼이 본격화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5일 오전 9시 17분 현재 한진칼우는 전일 대비 6450원(13. 51%) 오른 5만4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진칼우는 전일까지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날까지 나흘째 오르고 있다. 전일 한진칼은 호반건설 외 3인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변경은 호반건설 측의 단순투자성 장내매수에 따른 결과다. 호반건설 측 지분율은 지난 3일 기준 20. 69%로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20. 58%보다 0. 11%포인트 높다.
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을 추가 매입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다만 이에 맞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하기로 해 다음 달 최대주주는 다시 바뀔 수 있다. 한진칼은 호반건설 및 특수관계인이 한진칼 보통주 1381만4053주(20. 69%)를 보유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4일 공시했다. 조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은 20. 58%로 지분율 차이는 0. 11%포인트(p)에 불과하다. 앞서 호반그룹은 한진칼 주식 장내 매수에 따라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호반그룹은 그동안 한진칼 지분을 꾸준히 매입해 지난 7월 지분율을 20. 15%까지 늘려 2대 주주가 됐다. 뒤이어 지분 추가 매입으로 한진칼 최대주주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상장회사 주식 15% 이상을 취득하거나, 이미 15%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최다 출자자가 되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호반그룹이 한진칼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한진칼은 호반건설 및 특수관계인이 한진칼 보통주 1381만4053주(20. 69%)를 보유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4일 공시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은 20. 58%다. 다만 한진칼은 "지난 2일 공시한 바와 같이 조 회장이 12월 초 32만5000주(0. 49%) 매입을 완료할 경우 한진칼의 최대주주는 조 회장 및 특수관계인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칼이 장초반 8%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호반그룹이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수한 가운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지분 확대를 예고하면서 지분 매입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오전 9시 6분 현재 한진칼은 전일 대비 1만1500원(8. 53%) 오른 14만6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진칼은 전일 16%대 상승했고 이날 또 오르고 있다. 조 회장은 전일 한진칼 보통주 32만5000주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앞서 최근 호반그룹은 한진칼 지분 1% 미만을 더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호반그룹의 한진칼 지분율은 20. 15%. 당시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율(20. 57%)과 격차는 0. 42%포인트를 기록했다.
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을 추가 매입해 최대주주로 올라서려는 가운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칼 지분율 확대로 반격에 나선다. 조 회장은 2일 한진칼 주식 370억5000만원어치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보통주 32만5000주를 주당 11만4000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오는 12월 3일부터 30일 동안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진행한다. 계획대로 한진칼 주식을 매입하면 조 회장의 보유 주식은 419만4612주가 돼 지분율이 기존 5. 75%에서 6. 23%로 0. 48%포인트(p) 올라간다.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도 20. 57%에서 21. 05%로 확대된다. 조 회장은 공시에서 이번 거래 목적을 '책임 경영 강화'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호반그룹의 한진칼 지분 매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호반그룹은 최근 한진칼 주식을 장내 매수해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20. 57%)을 웃도는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상장회사 주식 15% 이상을 취득하거나, 이미 15%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최다 출자자가 되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을 추가 매입해 최대주주로 올라선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한진칼 주식을 장내 매수해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20. 57%)을 웃도는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에 따르면 조 회장과 특별관계자 지분은 총 31. 15%인데 이 가운데 산업은행 보유 지분 10. 58%는 조 회장 측 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상장회사 주식 15% 이상을 취득하거나, 이미 15%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최다 출자자가 되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앞서 호반그룹은 한진칼 지분을 꾸준히 매입해 지분율을 20. 15%까지 늘려 2대 주주로 올라선 바 있다. 호반그룹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난달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 현재 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호반그룹의 한진칼 최대주주 등극은 호반 측 추정일뿐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