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품 사고, '책임의 시차'
투자상품 사고가 터지면 판매사가 먼저 배상하고 비판도 집중된다. 하지만 뒤따른 소송에선 운용사 등 다른 회사 책임이 뒤늦게 드러난다. 투자자는 빨리 구하되 책임도 빨리 가릴 수는 없을까. 배상과 책임 사이의 '시차'를 짚어본다.
투자상품 사고가 터지면 판매사가 먼저 배상하고 비판도 집중된다. 하지만 뒤따른 소송에선 운용사 등 다른 회사 책임이 뒤늦게 드러난다. 투자자는 빨리 구하되 책임도 빨리 가릴 수는 없을까. 배상과 책임 사이의 '시차'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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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품 사고 후 수년씩 걸리는 책임 공방을 줄이려면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를 조기 책임 규명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이 판매사·운용사 등을 검사해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상품 발굴·설계부터 검증·운용·판매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사건으로 종합해 금융회사 간 책임 조정으로 연결하자는 것이다. 상품 설계 단계부터 참여회사의 책임을 미리 정해두는 영국·EU(유럽연합)·호주 등 해외 선진시장의 제도가 참고할 만한 모델로 꼽힌다. ━해외 선진시장, 투자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관리━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금융상품을 설계·개발하는 금융회사가 상품 승인 절차를 갖추고 목표시장을 설정하도록 하는 '상품 거버넌스' 제도를 운용한다. 특히 여러 회사가 하나의 금융상품을 함께 만들 경우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서면 합의로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유럽연합(EU)의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도 상품을 설계·개발하는 회사와 이를 판매·유통하는 회사의 역할을 구분한다.
투자상품 사고가 발생하면 투자자와 직접 맞닿아 있는 판매사의 책임이 가장 먼저 부각된다. 하지만 투자자 피해가 구제된 뒤 금융회사 간 책임을 가리는 법정에서는 누가 상품을 팔았는지만으로 최종 책임이 결정되지 않는다. 상품 발굴·설계부터 정보 작성·검증·운용·판매까지 각 금융회사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책임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 ━124억 돌려준 현대차증권…1심은 JB운용 책임 90%━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독일 헤리티지 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해 투자자에게 약 124억원을 돌려준 판매사 현대차증권과 운용사 JB자산운용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지난해 JB자산운용에 11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JB자산운용이 항소하면서 금융회사 간 책임을 둘러싼 다툼은 2심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JB자산운용이 작성한 상품제안서에 독일 현지 시행사의 역량·재무건전성과 신용도, 펀드 수수료 구조, 투자금 회수를 위한 안전성 확보 장치 등이 잘못 기재됐다고 보고 위탁판매계약상 책임을 인정했다.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전단채)와 관련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투자자에게 판매사가 먼저 배상하고 이후 실제 손실이 확정되면 정산하는 '선배상 후정산'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판매사가 먼저 배상한 뒤 운용사 등 다른 금융회사의 책임이 수년 뒤 법정에서 가려진다. 피해구제뿐 아니라 사고에 관련된 금융회사와 감독당국, 투자자까지 각자의 책임을 제대로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최종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검사·제재 결과 전단채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투자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시장에선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를 겪으면서 피해구제의 시간이 빨라졌다. 금융당국은 2021년 금융분쟁조정 절차를 개선해 다수의 유사 분쟁을 금융회사가 먼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투자자를 먼저 구제했다고 해서 사고에 관여한 금융회사들의 최종 책임까지 함께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