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사법기관 종사자로 한정하는 방안이 거론되자 공수처가 "공수처법 입법 목적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과 그 주변 수사를 지휘 계통에만 맡기는 건 견제구조 퇴보"라고 밝혔다. 앞서 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대통령·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하고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찰 수사관 등 사법·수사기관 종사자 수사만 맡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 제2조 제1호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로 대통령·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기관이 되는 구조는 공수처의 규모가 커지고 전국 단위의 조직이 생긴다고 해도 공수처의 실질적 독립성이나 국민 신뢰의 측면에서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독립된 지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는 공수처법의 입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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