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웨이모, 한국상륙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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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모 '주행 데이터' 반출 추진에…"구글, 지도 반출도 자율주행 목적"
구글의 자율주행 계열사 웨이모가 한국 도로에서 수집한 주행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추진한다. 필요한 장면만 골라 가명 처리한 뒤 내보낸다는 입장이지만 업계 우려가 크다. 특히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허가, 국내 법인 설립, 스트리트 뷰 처리 방안 논의 등 최근 일련의 움직임이 모두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와 엮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올해 초 정부는 구글의 1대 5000 축척 지도 반출 요구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1대 5000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를 5000배 축소해 표현한 지도다. 50m를 지도상 1㎝로 줄여 표현한 셈이다. 정부는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 △한국 영토 좌표 제거 및 노출 제한 △정부 검토·확인 데이터만 제한적 반출 △등고선 등 안보 민감 정보 제외 등의 조건을 걸었다. 구글은 2007년 1대 5000 축척 지도 반출 요구를 시작했다. 반출 승인까지 19년이 걸린 셈이다. 2016년에도 반출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두차례 모두 불허했다. 이에 구글은 1대 5000 축척 지도가 고정밀 지도인지 여부는 해석의 영역이며, 길찾기·내비게이션 등 지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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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글 웨이모, 韓 사고·사건 주행영상 해외반출 추진…개보위에 사전 문의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가 한국 도로에서 수집할 주행영상 가운데 사고·사건 등 연구개발 가치가 높은 장면을 골라 가명처리한 뒤 해외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진출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규제 적용 여부를 사전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관련 업계와 개보위 등에 따르면 웨이모는 자율주행 AI가 판단을 망설였거나 추가 학습이 필요한 이른바 '에지 케이스(edge case)' 영상을 선별해 해외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을 개보위와 협의하고 있다. 영상 속 사람과 차량을 식별하기 어렵게 가명처리해 옮긴다는 구상이다. 다만 가명처리를 했다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이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어렵게 처리한 정보지만 익명정보와 달리 여전히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보위 관계자는 "가명처리를 하면 안전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가명정보라도 해외로 가져가면 결국 국외이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현재 적법성을 확정한 것은 아니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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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보다 '사고 직전 10m'…에지 데이터 먹고 크는 자율주행 AI
자율주행차가 아무 사고 없이 1만㎞를 달린 데이터보다 사고 직전 10m에서 벌어진 상황이 더 중요한 학습자료가 된다. 차선을 따라 달리고 신호에 맞춰 멈추는 정상적인 주행은 차량을 오래 운행할수록 자연스럽게 쌓인다. 반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보행자, 옆 차선에서 급하게 끼어든 차량, 공사 때문에 사라진 차선처럼 AI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자율주행업계는 이런 희귀한 상황을 '에지 케이스(edge case)'라고 부른다. 정해진 차로를 직진하는 장면은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된다. 일반적인 차선변경이나 교차로 통과도 일정 규모 이상 차량을 굴리면 대량으로 확보된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오거나, 오토바이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파고들거나 공사 차량이 기존 차선을 막는 상황은 다르다. 발생 확률은 낮지만 한 번의 판단 오류가 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 자율주행 AI 입장에서는 자주 보는 장면보다 드물게 마주치는 장면을 제대로 처리하는 능력이 안전성을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