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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혼인신고 했다가 '날벼락'…"취소 안돼요" 이유는[이혼챗봇]
━◇ 취중 실수로 해버린 혼인신고...취소할 수 없을까━ A씨는 모바일 오픈 채팅방을 통해 사람들을 만났고 이들 중 마음 맞는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었다. 이 모임에서 종종 갖는 술자리가 A씨의 낙 중 하나였다. 어느 날 모임의 한 여성 B씨와 낮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좋아진 A씨는 구청으로 가 혼인신고를 했다. 다음 날 술에서 깬 두 사람은 모두 이 사실을 후회하고 "혼인신고를 없던 일로 만들자"고 서로에게 말했다.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한 상태로 서로 동의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혼인 취소는 불가능하다. 민법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 관계가 성립된다고 본다. 결혼식을 올리고 남녀가 가정을 꾸렸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부부관계라고 보지 않는다. 민법에 따르면 혼인 취소 사유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인 경우 △부모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혼인 △혼인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의 인척 및 양부모계 친족 간의 혼인 △중혼 금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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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때 2억 물려주신대요"…하반기부턴 증여세 안 낼까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상속·증여에도 변화가 생긴다. 내용을 미리 알아두면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장 화제가 되는 것은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다. 올해 결혼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곧 발표될 세법 개정안을 참고해 결혼자금 지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것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더 큰 금액에 대해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5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공제는 10년 동안 한 번만 적용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3년 전에 자녀에게 3000만 원을 증여했을 때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이번에 1억원을 증여할 때 공제되는 금액은 2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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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바라지' 하려 혼인신고 했는데 양다리…이혼 소송? 혼인 취소?[이혼챗봇]
━◇수감 중인 연인과 상의 없이 혼인 신고...관계 해소 방법 있을까━ A씨의 오랜 연인 B씨는 사기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됐다. 남자친구의 수감생활을 돕고자 A씨는 B씨와 가족이 되기로 결심했다. A씨가 남자친구 B씨의 동의 없이 구청에 혼인신고를 해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 관계를 맺게 됐다. 그러나 얼마 후 A씨는 B씨에게 또 다른 연인 C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C씨 역시 본인처럼 B씨의 수감 생활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음을 알고 분노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본인이 신청한 B씨와의 혼인 관계를 해소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경우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해야 할까. 관계 해소가 가능할까. 이혼이 아닌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 법률혼을 해소할 수 있다. B씨의 정식 위임장 없이 혼인 신고를 했던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관계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 특히 B씨가 수감 중이라 혼인 생활의 실체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쉽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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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지자체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중처법)이 시행된지도 벌써 1년이 넘었다. 최근 중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들의 1심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처법 고유의 법리를 제시하는 판결은 찾아보기 어렵다. 중처법 적용 대상에 일반 회사의 사업주가 포함된다는 사실은 다들 알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적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경영책임자 등'도 중처법상 책임을 지는데, 위 '경영책임자 등'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지방공기업의 장,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포함된다. 그런데 정말 중처법을 통해 지자체장 등을 처벌할 수 있을까? 중처법 제4조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들에서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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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아파트' 취득했다면...자금출처조사 대응은 이렇게
최근 발표된 2023년 2분기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증여건수는 감소한 반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납세인원과 총상속재산가액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상속세는 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에 따라 시기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가격이 높은 시점에서는 증여가 감소한다. 부동산 증여를 통한 절세가 어려워지면 납세자들은 절세를 위한 다른 거래 유형을 찾는다. 그러나, 변칙거래를 통해 고가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증여세 등 세금이 부과된다. '자금출처조사'란 재산 취득(해외유출 포함)이나 채무 상환, 개업 등에 사용한 자금이 직업·나이·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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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쪄서 싫어" 친구들 단톡방서 험담한 남편…이혼 가능할까[이혼챗봇]
━◇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친구들에게 내 험담을 하는 배우자...이혼사유 될까━A씨와 남편은 결혼 3년차 부부다. 아이가 없어 두 사람은 신혼을 즐기며 살고 있었다. A씨는 어느날 거실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우연히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남편의 메신처 채팅창을 보게 됐고 큰 충격을 받았다. 남편이 10년지기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A씨에 대해 "결혼하더니 살쪄서 싫다", "점점 지 엄마 목소리 닮아 시끄러워진다", "돈도 별로 못 버는 게 꼴에 일한다고 유세다" 등의 막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줄도 모르고 남편 친구들과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서 웃고 떠들던 본인이 부끄러워졌다. 남편은 A씨 앞에서 다정하고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지만, 뒤에서 험담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A씨는 남편과 마주하고 싶지 않아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뒤에서 배우자를 험담하는 경우에도 이혼 소송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메신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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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회생절차개시 신청만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가
자본주의 사회는 계약의 자유를 인정한다. 그 바탕에는 계약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믿음, 즉 신용이 깔려있다. 계약은 신용을 토대로 체결되기 때문에 계약 당시의 신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처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대표적인 것이 도산 절차를 밟게 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는 특약, 도산해제조항이다. 계약 상대방이 지급정지나 파산, 회생절차개시처럼 신용상태가 악화할 때를 대비하는 것이다. 하지만 도산해제조항이 유효한지에 관해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논의를 통해 효력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도산해제조항이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한다는 취지에서다. 최근 한 의뢰인으로부터 비슷한 이유로 연락을 받은 일이 있다. 사정을 들어보니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다음날 운용자금을 빌린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금융사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의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규정에서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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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을 물려받으면...상속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고?
가업을 원활하게 승계할 수 있도록 세제상 도움을 주는 제도로 '가업상속공제'가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업상속에 대해 상속세의 일부를 깎아줘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이 제도 외에 올해 초 법 개정으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가 신설됐다.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데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지만 아직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납부유예 제도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상속세 납부유예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한해 상속인이 물려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다. 상속인이 관할세무서에 신청해 허가를 받으면 된다. 상속세 납부유예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가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은 상속공제와 상속세 납부유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상속세 납부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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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교제 폭력을 폭행죄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난 5월2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교제 폭력을 신고한 피해여성이 흉기로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그날 오전 5시37분쯤 가해자가 자신의 팔을 잡아당긴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임의동행 형식으로 가해자를 지구대로 데려가 조사했고 오전6시11분쯤 풀어줬다. 가해자는 흉기를 준비해 1시간이 지난 7시17분쯤 피해자를 살해했다. 사건이 발생한 뒤 국민들은 왜 국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는지 질타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선 법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 국민이 요청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법을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없었던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이 규정된 법률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다.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려면 가해자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여야 하고 스토킹 행위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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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잘 버는 아내의 외도…"두 딸엔 소홀, 양육권은 엄마라서?"[이혼챗봇]
━◇ 돈은 잘 벌지만 가정에 무관심한 아내...엄마라는 이유로 양육권자 지정에서 유리할까━ A씨와 아내는 5살, 6살 두 딸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다. A씨는 공무원, 아내는 전문직이라 아내의 수입이 훨씬 많다. 대신 아내는 야근이 많고 일이 바빠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A씨가 육아를 거의 전담하고 있다. A씨는 최근 아내가 바쁜 이유가 업무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는 불륜 상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라 아이 친구 가족들과의 주말 모임, A씨 부모님의 생일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다만 양육권이 마음에 걸렸다. 아내가 엄마라는 이유로 아빠인 자신보다 양육권을 가져가기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양육권자가 될 수 있을까. 양육권자 지정이 가능하다. 대개 어머니가 양육권자로 지정된다. 양육권자 지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조건이 '자녀의 복리'인데 자녀를 더 친밀하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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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는데…"전 남편 회사의 세금 대신 내라" 이유는?
#. 50대 여성 김모씨는 사업가 남편 최모씨와 이혼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최씨가 운영하는 A법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두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와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었다. 이들은 1년간 별거 끝에 결국 이혼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았다. A법인이 자금난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데 세금이 발생할 당시 김씨는 남편과 이혼 전이고 서류상 A법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김씨가 그 부족액을 대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줄곧 가정주부로 살았고 A법인의 설립이나 사업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는 데다가 이미 이혼까지 한 상황에서 납세고지서를 받게 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과세관청은 왜 김씨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일까? 우리나라 세법은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을 소정의 한도(그 부족액에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 내에서 보충해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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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 세금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 문제를 다룬 기사가 다수 보도된다.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리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같은 불법적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이 아직 없다. 가상자산 거래차익도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탈루가 문제될 여지도 없다. 또 뇌물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 한 가상자산 보유나 거래 자체에 대해 현행법으로 해당 국회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언급도 자주 나온다. 소위 코인이나 토큰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이 현행 세법에서 어떻게 취급되는 걸까? 현행법상 가상자산의 개념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전자화폐·전자유가증권 등은 제외한다"로 정의돼 있다. 소득세법은 개인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다만 그 시행시기가 최근 2025월 1월1일로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