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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 가능한 수출용 원재료의 대체원재료 인정 요건
━관세 환급이 가능한 수출용 원재료의 대체원재료 인정 요건━ 수입 원재료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원재료 수입 당시 납부하였던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수입 관세가 없는 원재료 포함)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시에 사용되고, 그 각각의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구분없이 사용된 경우, 즉 서로 대체원재료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수입된 원재료가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 환급 세액을 산정한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수입된 원재료와 함께 사용한 경우라도, 수입된 원재료만 사용한 경우와 동일한 관세 등 환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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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와 서학개미, 똘똘하게 세금내는 방법
━동학개미와 서학개미가 내는 세금━ 코로나 19로 모든 것이 변했던 2020년, 주식시장에는 ‘동학개미’와 ‘서학개미’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동학개미’란 코로나 19로 폭락하는 주식시장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에 맞서 국내주식을 대거 사들인 개인투자자들을 의미하고, ‘서학개미’란 ‘동학개미’에 대응하여 해외주식(특히 미국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동학개미’와 ‘서학개미’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2020년의 주식시장은 뜨거웠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져 2021년 초 현재에도 주식시장을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한바, 국내외 주식투자 시 투자자들은 어떤 세금을 부담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국내 상장주식(코스피, 코스닥)의 경우 증권거래세(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 시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거래 자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2021년 현재 양도가액의 0.2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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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세제도의 변화, 지속성 제고가 필요하다
━신탁과세제도의 변화, 지속성 제고가 필요하다━ 올해도 신탁에 대한 과세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에서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고, 법인세에서는 법인과세방식이 도입되었다. 상속세에서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유언대용신탁 관련 부분이 명문으로 도입되었다. 신탁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소 생소하고 법리도 복잡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세금문제까지 더해지면 더욱 어렵다. 신탁이란 재산의 소유권을 타인(수탁자)에게 이전하여 그 관리 등을 맡기는 것으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 신탁재산의 독립성으로 인한 강제집행 방지, 설계상의 유연성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부동산이나 주식의 명의만을 타인에게 넘겨 두는 이른바 ‘명의신탁’도 있으나, 명의신탁은 신탁의 취지를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신탁과 달리 그 내용이 당사자간 내부관계에 머물고, 대외적으로 공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세부적인 법률관계나 세무상 취급에 있어서도 전혀 다른 제도다다. 신탁의 본질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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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회생절차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
쌍용자동차가 사업부진을 견디지 못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사건이 사회·경제적으로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만기 연장이 끝나는 올해 3월이 지나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8년간의 회생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절차가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에 대해 생각해 본다. 먼저 채권자나 담보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로 인해 사업계속의 기초인 채무자의 재산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기존 재산으로 채무를 갚는 것이 아니라 계속기업을 유지하면서 장래에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채무를 갚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은 그것이 유휴재산이 아닌 한 유지돼야 한다. 개별적인 집행이 되면 계속기업가치의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법원은 회생절차신청이 들어오면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한다. 채무부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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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상속·증여시 고려하여야 할 점
━꼬마빌딩 상속·증여시 고려하여야 할 점━ 근래 다주택에 대한 규제, 꼬마빌딩의 재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 등으로 자녀에게 소규모 빌딩인 이른바 ‘꼬마빌딩’을 증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보통 상속 ∙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매매사례를 통해 확인된 시가를 우선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꼬마빌딩은 아파트처럼 주변 시세가 명확하지 않고 제각기 형태가 달라 공시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여 왔다. 이러한 보충적 방법은 현재 시가의 60~70% 밖에 반영하지 못하므로 세금을 적게 내면서 부를 대물림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었다. 이에 대해 적절한 세금이 부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고 국세청은 이러한 불균형을 방지하려는 과세 방침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20. 1. 30.자 ¡¸상속 증여세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보도자료를 통하여 꼬마빌딩을 시가보다 낮게 상속, 증여함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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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면서 내는 세금이 무엇일까?
━우리는 살면서 내는 세금이 무엇일까?━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언제나 함께 하는 것은 세금이다. 소득이 없는 어린 시절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득을 얻기 이전에도 내야 하는 세금이 있다. 바로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과 서비스에 붙는 세금이어서, 물건과 서비스를 소비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착각은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를 물건 가격에 미리 포함시켜 표시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서 기인한다. 영수증에는 물건 가격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으나, 이보다 더 쉽게 부가가치세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매장의 물건 가격에는 물건 그 자체의 가격(공급가격)만을 표시하고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하도록 하면 된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매장에 적혀 있는 가격은 물건 그 자체의 가격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계산할 때 (우리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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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 내년부터 국세처럼 필요적 전치
━지방세 불복, 내년부터 국세처럼 필요적 전치━ 2019년말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세의 경우에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가 도입되었고, 2021년부터 시행된다. 즉 2021년부터는 지방세 과세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도 반드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헌법재판소가 2001년 지방세 과세처분에 대한 필요적 전치절차로서 심사청구를 거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에 대해 위헌으로 판정함으로써 지방세 행정심판은 그 동안 임의적 전심절차로 운용되어 왔는데, 약 20년만에 다시 필요적 전치로 복귀한 것이다. 일반 행정소송에서 임의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조세소송에서는 국세, 지방세 구분없이 모두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게 되었다. 조세소송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는 이유로는, ① 조세에 대한 처분은 대량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② 쟁점이 사실인정에 관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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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의민주주의와 감사위원 분리선임, 그리고 집중투표제
대의민주주의는 개념적으로 대표제와 민주주의를 결합한 것이다. 정치학자 피트킨(Pitkin) 교수의 이론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선거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권위를 지니면서 책임도 부담하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상징성 등을 가지게 된다. 헌법 제46조 제2항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도 국회의원이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하는 국민대표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유명한 법학자인 초퍼(Choper) 교수는 헌법학자이면서도 회사법 교과서를 쓴 바 있다. 사실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구조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에 터 잡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헌법학자가 회사법에 능통하다는 것이 그리 주목할 만한 일도 아니다. 때문에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피트킨의 대표자의 속성에 관한 이론을 쉽게 원용할 수 있다. 사실 행정학과 경영학에서도 이미 국민-국회의원, 환자-의사, 소송당사자-변호사, 주주-이사 등은 주인-대리인 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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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 전 수입신고 할 수 없는 물품이 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세율,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고, 수입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고, 이를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보고, 입항전수입신고 당시의 세율,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 등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하여 입항전수입신고 당시 시행중인 세율이 곧 인상될 예정에 있거나, 입항전수입신고 이후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변경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입항전수입신고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구체적으로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통해 원칙적인 수입신고 방법인 입항 후 수입신고를 하였다면 적용받았어야 하는 인상 후 세율이 아닌 인상 전 세율을 적용받거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변경되기 전 상태로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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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관행에 제동
━법원,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관행에 제동━ 필자가 수행하였던 사건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개인사업자의 초과인출금 관련 지급이자를 ‘가사 관련 경비’로 의제하여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지급이자 전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초과인출금? 듣기만 해도 생소한 세무용어이지만, 개인사업자들은 위 판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과인출금’이란 문언만 보면 마치 사업자가 어떠한 적정 기준을 초과하여 자금을 인출한 듯한 인상을 풍긴다. 그러나 초과인출금의 세법상 의미는 ‘개인사업자의 부채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용어 자체가 주는 느낌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재산과 가사용 재산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여 법인사업자와 달리 사업용 재산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고, 사업 명목으로 자금을 과다하게 차입한 후 실제로는 그 차입금을 사업용이 아닌 가사용 기타 사업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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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 무한정 지울 수 없다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 무한정 지울 수 없다. ━ 모회사(甲)가 자회사(乙)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다시 자회사(乙)가 손자회사(丙)의 지분 82%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丙회사의 체납세금이 발생하였고 丙회사는 이를 납부할 자력이 없었다. 이러한 경우 丙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甲, 乙이 丙회사의 체납세금을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는가? 대법원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甲은 丙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보아 甲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제2차 납세의무란 본래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는 납부할 세금을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그 부족세액을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보충적으로 징수하는 납세의무를 말한다. 민사상 보증채무와 유사하다. 세법은 대상사안처럼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외 특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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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및 주식양도 과세와 관련하여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은 경기부양책으로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였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강화에 따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은 해외주식뿐 아니라 국내 주식으로 몰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발표된 2020 세법개정안에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식양도차익의 과세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개인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2020 세법개정안 중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 기존에는 과세대상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분류하였으나, 세법개정안은 ‘기존의 주식 및 채권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등’을 포함하는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이익이 다년간 누적되어 발생하고 금융투자 손실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 등과 별도로 구분하여 ‘분류과세’하도록 하고,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모든 이익과 손실을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