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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세금을 많이 내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세금을 많이 내고 있을까?━ 코로나로 얼룩진 2020년도 벌써 3분의 2가 지나갔다. 앞으로도 코로나는 우리 생활을 계속해서 지배할 것이 분명하다. 올 한 해 동안 코로나 다음으로 많이 회자되어 온 것이 무엇일까? 아마도 부동산 규제인 것 같다. 그런데, 여느 때와 달리 올해는 부동산 규제가 나오면 꼭 세금이 뒤따라 나왔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내 놓은 대책 대부분이 세금을 통한 규제이기 때문인데, 그 덕분인지 몰라도 요즘만큼 많은 국민들이 세금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도 없었던 듯 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세금을 많이 내고 있을까?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세수284.4조원에서 소득세가 31.3%(89조원), 법인세가 25.4%(72조원), 부가가치세가 24.9%(71조원) 등 81.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소득세, 법인세를 내는 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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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세법적 한계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 7∙10 부동산대책 등을 연달아 발표했다. 6∙17 부동산대책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 이외에도 법인을 통한 투기적 주택 구입을 막기 위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대폭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7∙10 부동산대책은 주택의 취득(취득세) 보유(종부세) 양도(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의 모든 단계의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하향 시키려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중심에 조세라는 수단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조세는 개념상 국가나 지자체가 살림살이의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금전급부의무를 의미하므로, 재원 조달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정책적 목적을 위해 조세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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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와 세금 '기본소득'
미래사회에서 인간이 AI에 의하여 대체되고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토대로 이로 인해 초래될 국가의 세수 일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로봇세’ 도입이라면, 일자리를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할 개인들을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이 ‘기본소득’ 도입이다.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은 재산이나 소득이 많고 적음, 또는 일을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정부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돈이다. 기본소득 제도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여러 측면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와는 다르다. 근래에 기본소득 제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근본적으로 실업률의 증가, 특히 AI에 의해 인간의 노동력이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과 두려움에 기초하고 있다. 개인들 대부분이 AI나 로봇에 밀려 일자리를 잃게 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부가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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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보조금과 이전가격 과세 이슈
최근 코로나19 상황은 백신 개발에 대한 희망적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으나 2차 팬데믹을 우려할 정도로 그 확산세는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앞다투어 다양한 경기부양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대량 실업사태는 국가 경제 및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만큼 각국 정부는 실업률 관리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이다. 호주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를 막기 위해 1,300억 호주 달러, 우리돈 약 100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고용유지 보조금(JobKeeper Payment) 정책을 발표했다. 매출 규모 조건과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입증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하여 신청 자격을 갖게 되며, 직원 한 명 당 6개월 동안 2주일에 1,500 호주달러씩을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즉, 코로나19로 인하여 악화된 경제상황에서 기업들이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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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이렇게 바뀌었다
얼마 전인 6월17일 정부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집값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고 있으며,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계속된 부동산 대책 발표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내용도 상당 부분 변경되었는 바, 주택을 언제 취득하고, 어느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등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들이 서로 달라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보유주택을 처분한다면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비거주자가 주택을 보유·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이다. 또한, 상속, 주택의 대체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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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금융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소고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小考━최근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다. 그 동안 세법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거래세 부과 및 양도소득세 면제'의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즉,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할 경우 0.1~0.25%의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포함)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다. 이처럼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할 경우 대주주가 아닌 한 거래세만 걷다 보니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더라도 소득세를 내지 않으므로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상장주식의 과세범위 확대를 위해 대주주의 요건을 보유주식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2018년 4월부터 15억원으로 낮춘 후, 2020년 4월부터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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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일까
국세청은 지난 한해 매월 말일 중 단 하루라도 5억 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성실신고 의무를 강조하면서, 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는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제공된 금융정보를 토대로 강도높은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고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해외소득 미신고, 국내 재산 불법 반출 등 역외탈세 근절을 위하여 2011년 6월 처음 시행된 제도이다. 위 제도 도입 후 9년 동안 역외탈세 근절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요구 등 변화에 맞추어 꾸준히 제도도 손질되어 왔다. 이에 시행 3년 만인 2014년에는 당초 은행 및 증권계좌에 한정되었던 신고대상이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되었으며, 2016년에는 해외 현지법인 계좌에 대한 신고가 강화되었고, 2019년도에는 신고기준금액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하하였는데, 그 결과 신고의무자가 전년대비 68% 이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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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조작죄,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
관세법 제270조의2는 수출입신고 등을 함에 있어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경우 가격조작죄가 성립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의 수출입 물품 가격 조작을 엄단한다는 취지에서 2013년 8월13일 관세법 개정 당시 도입되었다. 수출입 물품의 가격을 조작함으로써 그 조작된 신고가격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고 주가를 높이거나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지원되는 정부예산이나 공공기금, 수출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대출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난 2월의 관세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관세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된 치료재료의 보험수가 및 건강보험 청구 자료와 가격조작 혐의정보를 제공받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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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와 세금 '로봇세'
미래사회와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AI다. 우선 개인의 문제로 AI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이다. 기업의 문제로는, AI를 만드는 기업이나 잘 활용하는 기업만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인간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인지에 관한 전망은 엇갈린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같은 우려가 있었지만 새로울 기술의 출현으로 없어진 일자리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현재 AI의 출현으로 인한 우려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다. 반면 AI의 출현은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현상으로 AI는 완벽하게 인간을 대체할 수 있으며, 특히 AI가 모든 면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특이점’에 다다르면 인간의 대다수는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 그리고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비관론이 있다. 현재로서는 어떤 예상이 맞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사회 곳곳에서 A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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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세율적용신청, 잘못해도 바로 잡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0월 1일 발효된 한-중미(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포함하여 현재 55개국과 16건의 FTA를 체결 및 발효시켰고, 여타 신흥국가와의 FTA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FTA는 체결국 사이의 무역장벽을 완화하여, 보다 자유로운 무역을 가능케 한다. 여기서의 무역장벽은 크게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되는데, 관세장벽이란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하고, 비관세장벽이란 관세 이외의 방법(예: 쿼터제)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FTA 체결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수입에 대해 일반세율이 아닌 그보다 완화된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 결과 수입 당시 납부해야 할 관세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관세가 포함된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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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 일관된 적용이 필요하다
우리가 영위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에는 세금이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소득을 얻은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와 법인세, 재화나 용역의 구매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상속이나 무상으로 얻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와 증여세, 부동산 등의 취득∙보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취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 정도가 보통 사람들에게 익숙한 세금일 것이다. 그 외에도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재평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레저세, 주세, 담배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국외전출세 등 여러 종류의 세금이 있고, 담배나 주류, 석유제품의 가격에는 물건 원가보다 덧붙은 세금이 더 많으며, 심지어 뇌물이나 도박이익과 같이 위법하게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보니 누구나 세금을 보다 적게 부담하기 위한 조세회피 내지는 탈세의 유혹을 느끼게 되고, 이를 위해 명의대여, 위장거래, 우회거래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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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 할인'의 유혹…탈세를 부른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 종종 현금으로 결제하면 물건 값을 깎아 주겠다는 말을 듣는다. 결제 방법, 거래 대금은 거래 당사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카드와 현금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그리고 현금 결제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는 더 많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고, 물건을 사는 입장에서는 적은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이니, 현금 결제에 대해 할인혜택을 주는 것을 못하게 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더 많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면서까지 현금 결제에 대하여 할인 혜택을 권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카드수수료의 부담을 고려한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로 생각되지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받는 것이 소득을 적게 신고하여 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