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잘못하면 큰 손해 본다
상속을 받게 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한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으로 인해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던 상속재산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포기한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여러 명의 상속인 중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할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인 전부가 참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수도 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성립되면 각각의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분할받은 사람에게 귀속된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상속의 포기'와 '상속지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양자 모두 포기한 사람이 상속을 받지 않고, 포기한 상속재산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서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게 하는
-
기한 넘긴 세금신고, 세액환급 위한 경정청구 가능해진다
세법은 거의 매년 말 ‘정기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어김 없이 여러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 중 정부가 지난해 8월20일 국회에 제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제안이유 첫 머리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그 의미를 살펴보자. 세법은 세목별로 납부할 세금을 신고할 기한을 정해 두고 있다. 이를 '법정신고기한'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원칙적으로 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매년 발생한 각 소득별로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법인세는 매 사업연도가 종료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통상의 신고기한 전에 미리 해야 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법인세의 중간예납신고라는 것도 있다. 이러한 신고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선,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
[기고]청소년 일탈, 조기 준법교육에 답 있다
지난 9월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폭행한 일이 발생했다. 코피가 심하게 흘러내리는 피해학생의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여과없이 전파되면서 누리꾼들을 경악케했다. 곧이어 이 사건은 ‘06년생 집단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졌고 게시 하루만에 20만명의 동의를 돌파할 정도로 국민적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갈수록 청소년들의 일탈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7년의 인천초등생 사건, 부산여중생 사건에 이어 지난 9월의 수원 06년생 집단폭행사건까지 잊을만 하면 사건이 불거지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18세 이하의 강력범죄가 2267건, 폭력범죄가 2만617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인포함 전체 범죄에 비하면 1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건수나 윤리도덕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예민한 연령대라는 점에서 보면 사뭇 심각한 수준이다. 청소년 범죄의 대책에 대해 우리
-
상장했더니 증여세를 내라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장을 목표로 하거나, 적어도 한 번쯤은 머리 속으로 자신이 세운 회사의 상장된 모습을 그려 봤을 것이다. 그 만큼 상장은 기업가에게 매력적인 존재이다. 최근 회사 상장의 목표를 이룬 기업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상장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자녀나 친척들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다. 자녀나 친척들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면서 양도 관련 세금을 낸 경우, 특히 자녀나 친척들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모두 냈는데, 상장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증여세를 내라고 하니,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 회사를 상장했다고 해서 법인세도 아닌 증여세를 왜 내야 하는 것일까? 이는 바로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매, 증여 등으로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
-
중대범죄 재산국외도피죄…신중하게 대처해야·
최근 삼성의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관련 컨설팅회사 송금액이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된 적이 있다. 1심 법원에서는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삼성 사건처럼 재산국외도피죄로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무상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재산국외도피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죄로,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에 성립한다. 이와 같이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에는 항상 재산이 국경을 넘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한 1차적인 조사권한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주어져 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
손흥민·류현진은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야할까
우리 주변에는 외국에 나가 현지에서 직업을 가지고 소득을 얻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에서 사업 등을 통해 상당한 수입을 올리는 외국인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스포츠 분야의 예를 들어 보면, 미국 MLB의 류현진,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손홍민이 전자이고, 올해 코리안시리즈 우승팀 두산베어스의 다승 투수 린드블럼이 후자이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어느 나라에서 세금을 내고 있을까?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판정하기 위해 거주자와 비거주자라는 개념을 두고 있는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라고 정의한다(소득세법 제1조의2 1, 2호). 그런데 현실의 사례에서 위와 같은 단일한 기준으로 소득세 납세의무자인지를 판정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주소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
-
[기고]인권 보장 위한 국제 표준 '형사공공변호인제' 또 미룰 것인가
2010년경 어느 수사기관에서 수십 명의 피의자들이 고문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고, 그 사건으로 인해 여러 명의 경찰관이 구속되기도 하였다. 이 정도로 심각한 사안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는 요즈음도 종종 접해 볼 수 있다. 피의자들은 체포되는 순간, 외부와 단절되어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것이 바로, 국선변호인의 혜택을 수사단계의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인권 보장’을 위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필요가 있다는데에는 별다른 반론이 없지만, 제도의 운용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다소의 이견이 있는 듯하다. 우선, 운용 형태와 관련하여 국가에서 변호사를 직접 고용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효율성도 떨어지므로, 사선변호사를 활용하되 국가는 금전적인 지원만 하는‘법률부조 방식’이 적합하다는 지적이다. 충분히 경청할 만 한 내용이고, 법무부에서도 이
-
[기고] 사법행정권 남용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선택
법관은 오직 판결로 말한다. 공직자인 판사는 사회 현안에 대해 함부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 오로지 판결을 통해 답할 뿐이다. 그런데 퇴임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이 아니라 자신의 집 근처 놀이터에서, 보좌진조차 없이 기자들 앞에서 긴급 인터뷰를 했다. 대한민국 사법역사상 유래 없는 일이다. 사법부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기간 동안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권에 유리한 재판 결과를 지렛대 삼아 청와대 설득을 시도한 문건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특조단은 "(문건은) 실행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형사)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후 판결 당사자들이 대법원 대법정을 점거해 "양승태 구속"을 외치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제의 핵심은 사법권의 독립이다. 헌법
-
해외부동산 살 때 생각해야 할 6가지
해외부동산을 살 때 고려해야 할 6가지를 소개한다. 1. 투자자 소속 국가의 부동산 투자 법제와 세금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별다른 제한이 없다. 2008년까지는 해외부동산 취득이 300만불 한도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폐지됐다. 해외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세금제도는 상호주의가 적용되므로 일괄적인 설명은 불가능하지만 조세협정 등을 통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다만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 시에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와 매년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2. 투자 대상 국가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법제와 세금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군사적 이유 등 몇몇 사유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한국과 같지 않다. 어떤 나라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전면적으로 불허하고 어떤 나라는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외국인의
-
임대차 계약 기간…"특별법 우선의 원칙 적용 잘 살펴야"
통상 상가임대차 계약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 체결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 조건을 다시 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원칙이지만 실상을 보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법률용어로 '묵시의 갱신'이라고 한다. 민법 제639조에서 묵시의 갱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계약조건은 동일하지만 계약기간에 관해서만 민법 제635조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민법 제635조는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에 관한 조항이다.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면 임대차는 해지된다는 내용이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계약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
-
[친절한판례氏]명의신탁한 토지에 설정한 가등기 효력은
부동산 관련 소송을 하다 보면 명의신탁과 관련된 사안을 자주 접하게 된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명의신탁이 위법해 무효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명의신탁 제도를 세금탈루 등 다양한 이유로 애용하고 있다. 또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반환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다. 이를 아는 사람들은 수탁자 명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위험회피를 시도하곤 한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A씨는 B씨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C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 법적인 용어로 이를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A씨는 C씨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A씨 본인이나 또는 A씨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했다. 그 후 C씨는 A씨가 지정한 사람인 D씨에게 해당 부동산에 가
-
20년 별거 아내가 내 연금 못 가져가게 하려면?
Q) 며칠 전 20년 전 집을 나간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이혼해달라고 두어 번 연락이 왔는데 대답을 안 했더니 급기야 소장을 보냈네요. 아내와 저는 30년 전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되었을 때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내와 저는 결혼 초기부터 별로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서로 성격이 잘 안 맞는데다가 장남인 저는 아내가 저희 부모님을 자기 부모님처럼 섬겨주기를 바랬는데 아내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역시 제 벌이가 시원치 않다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자 더 다툼이 잦았고, 제가 아내를 때린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어느 날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가 부부싸움을 크게 하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아내가 없었습니다. 그게 아내와의 마지막입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고 한동안은 돌아오려니 해서 기다리고 처가 식구들한테 사정했지만 아내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집 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