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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I-Message'로 말하기
변호사로서 다양한 협상을 진행하다 보면 터프한 상대방을 만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경우 자칫하면 상대방과 감정싸움을 하거나 나의 입장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이처럼 협상이나 설득이 어려운 대상과 대화를 할 때 전문협상가들이 권하는 방법은 'I-Message로 말하기'다. 'YOU-Message 화법'이 상대방을 주어로 해 상대방을 평가하는 표현방식이라면 'I-Message 화법'은 나를 주어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상대방의 감정을 덜 자극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예컨대 아주 복잡한 일을 맡기면서도 비용은 너무 싸게 해 달라는 의뢰인이 있다고 치자. 보통 그런 때 감정적으로 싫다는 표현을 한다거나, 공격적으로 나가면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 경우 I-Message를 활용해 보자. I-Message 말하기의 첫 단계는 Labeling(상대방 마음 준비시키기)이다. 상대방에게 대뜸 내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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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집 넘기고 이혼하자는 남편
Q. 올해 제 나이가 예순다섯입니다. 남편은 일흔 셋이고요. 20여년 전에 갑자기 제 아들의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갔고, 어린 아들과 살기가 막막했던 저는 얼마 뒤에 아들 하나를 둔 지금의 남편과 재혼했습니다. 재혼하기 전 집이 있다고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아니었습니다. 재혼 후 남편 아들한테 구박받고 남편이 제 아들 주는 밥도 아까워해서 정말 힘들었지만, 두 번 이혼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꾹 참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생활비도 잘 주지 않아 저는 아들이 좀 크자 빌딩청소일을 시작해서 생활비를 벌고 돈을 모아서 남편이 가진 전세금과 합쳐 작은 집을 장만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홀가분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말썽입니다. 얼마 전부터 남편이 걸핏하면 화를 내고 저한테 '보기 싫다, 나가라'고 합니다. 치매 초기가 아닌가 싶어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영 말을 듣지 않더니 갑자기 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서 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아들 집에서 좀 지내다 다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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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상담 때 반드시 해야할 질문 5가지
변호사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는 내 앞에 온 의뢰인에게 절묘한 해답을 던져 줘 그를 감동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항상 갖고 있다는 점이다. 변호사의 답변은 '자신의 전문적인 식견'에만 근거할 게 아니라 의뢰인의 고민을 충분히 고려해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의뢰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1. 특별히 저를 찾아온 이유가 있나요? 제가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써야할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의뢰인이 "좀 더 공격적인 입장에서 제 문제를 접근해 줄 분이 필요합니다", "이기든 지든 아주 보수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라는 구체적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좋은 답을 쓸 수 있지 않겠는가. 2.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지요? 상담 받으려는 문제에 대해 의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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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검토, 그 너머
변호사 자문업무 가운데 가장 흔한 '계약서' 검토. 대부분 자구(字句)를 수정해주는 선에서 자문이 마무리된다. 하지만 계약서 검토자문은 이렇게 달라야 한다. 중요한 계약서일 경우 필자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을 공개한다. "부장님. 계약서 검토안을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은 금액적인 측면에서 회사에 미칠 영향이 크군요. 나중에 계약서 도장 찍으면 제가 최종본을 갖고 관련된 분들께 계약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런 제안을 하면 법무담당자는 약간 당황하면서도 '추가비용 부담이 없다'는 말을 듣고서는 굳이 마다하지 않는다. 실무상 계약서 문구를 마지막까지 수정하는 것은 법무팀이다. 하지만 그 계약서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 것은 현업의 몫. '현업에게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은 계약분쟁을 막는 지름길이다. 회사를 방문하니 회의실에 해당 계약을 이행해야 할 담당자 10여 명이 앉아 있다. "이번 계약 따내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어느 분께서 이번 계약 체결의 수훈 갑이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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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업종제한 약정'의 명과 암
건축주가 상가를 분양할 때 특정 업종을 지정하거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 규약에 의해 업종이 지정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는 다른 상가 수분양자에게 지정된 업종의 가게를 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의 분양 약정을 '상가 업종제한 약정' 또는 '상가 업종제한 규약'이라고 한다. 특정 업종 독점하는 상가 업종제한 약정…수익성 높일 수 있어 수분양자·건축주 모두 선호 업종제한 약정이 있을 경우 수분양자는 해당 상가에서 특정 업종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매수를 원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업종제한 약정이 있는 상가를 찾는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업종제한을 통해서 특정 업종의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상가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업종 지정에 따른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그래서 건축주도 업종제한 약정을 선호한다. 상가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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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분야에서 알파고의 출현과 그 대응
최근 이세돌과 알파고와의 세기적 대결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같은 맥락에서 법률분야에서도 점차 인공지능에 의한 법률전문서비스의 제공가능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조만간 이익비중이 엄청나게 증가될 전망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간단한 유언장은 '예'와 '아니오' 등의 질의응답 방식을 통해 기계장치를 통해 작성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한다. 국내에서도 간단한 법률질의는 포탈사이트 등 검색엔진을 이용하게 되면 상당부분 해결되거나 적어도 해결의 단서를 발견하게 돼 있다. 그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안주해왔던 법률전문 컨설팅 분야에서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법률분야에서의 알파고 출현에 대해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비근한 예로 과거 인터넷 출현시 미국 정책당국에서는 인터넷의 부정적 측면에 따른 규제보다는 인터넷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책하에 이에 대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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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갑에도 바람피우는 남편, 어찌해야 할까요
Q. 올해 제가 나이 60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부부 간에 이런저런 고비 다 넘기고 조용히 살 나이지만, 저는 아직도 남편 때문에 속을 끓이면서 살고 있네요. 환갑이 넘어서도 잦아들 줄 모르는 남편의 바람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늘 여자들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어쩌다 외식이라도 가면 다른 여자들을 쳐다보면서 예쁘다, 안 예쁘다고 품평을 하고 저한테도 "너도 저렇게 좀 꾸며봐라"는 타박을 하곤 합니다. 남편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 계속 바람을 피우는데, 얼마 전에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나오는 것을 본 지인이 저한테 알려줘 부부싸움을 크게 했습니다. 남편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지만, 남편 책상에서 찾은 쪽지를 보니 만나는 여자가 5~6명은 족히 되는 것 같습니다. 양복주머니에서 비아그라를 찾은 적도 많고요. 35년 전 제가 큰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중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다 들킨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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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 파일'을 관리하자
바둑에서 미생(未生)은 집이나 대마 등이 살아있지 않은 상태 혹은 그 돌을 이르는 말이다. 미생은 완전히 죽은 돌을 의미하는 사석(死石)과는 달리 완생(完生)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건으로 수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사건 자체가 충분히 성숙해서 바로 사건화될 수 있어야 하고, 의뢰인이 변호사를 신뢰해서 사건을 맡기기로 결정해야 하며, 금전적인 청구의 경우 소송 상대방이 충분히 금전적인 능력이 있어 분쟁을 하더라도 그 실익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상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상담만 이뤄지고 사건으로 수임은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다들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아무런 팔로업을 하지 않으면 그냥 상담시간만 소비한 것이 되는데 그러면 너무 아쉽지 않은가. '분쟁거리가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거나 전화로 상담을 한 사람'은 '의뢰인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당장은 사건화되지 않았지만(미생) 의뢰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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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마련해도 실효성 떨어지는 이유는?
며칠 전 나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유출돼 곤욕을 치른 여성 캐스터가 약 660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내슈빌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미국 폭스스포츠의 미식축구 전문캐스터인 에린 앤드루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당사자에게 51%의 책임을, 그리고 내슈빌 메리어트 호텔 운영자에게는 49%의 책임을 물어 5500만달러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미국 법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들이 이 판결을 접한 후에 보이는 공통적인 반응은 "이 정도의 사건에 이렇게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냐"와 "몰래카메라 촬영자는 당연하지만 호텔은 왜 배상의 책임이 있냐"일 것이다. 엄청난 배상금이 가능한 이유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가 있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금전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는 피해자에게 충분한 금전적 보상이 돌아가게 하는 일반적 목적 뿐 아니라 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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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약관법'…"위약금 ·연체료 조항 무효化 가능"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2조 1호에 규정돼 있다.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분양계약서 또는 상가건물에서 통일된 형식으로 인쇄돼 제공되는 임대차계약서 등이 전형적인 약관이다. 이러한 약관은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삽입하기 쉽다. 고객은 이러한 조항을 무심코 지나치거나 개별적으로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객입장에서는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가 일방적으로 박탈되기 쉽다. 이러한 고객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1986년 12월31일 약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약관법은 사업자에게 설명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계약 해석에 있어 불분명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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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자주 제기하는 불만들②
#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하지 않고 나중에 갑자기 준비해 달라고 독촉합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 "내일까지 준비서면 보내 주세요"라고 하면 당연히 변호사들은 불쾌하거나 마음이 답답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에게 전화해 "내일까지 당장 관련자료들을 보내주세요. 재판 때 제출해야 합니다"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의뢰인들은 '자기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자료를 잘 찾겠지만, 대부분 사건이 몇 년 전 일들이므로 막상 관련 자료들을 찾으려면 쉽지 않다. 요즘 민사재판은 '집중심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판시작 전에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리고 필요한 자료들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한 다음 의뢰인들이 그 자료를 순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 전략적인 준비를 가이드하는 변호사의 모습은 의뢰인에게 신뢰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 "기일이 변경되거나 선고기일이 연기되었는데 그 내용을 뒤늦게 알려주고 그 이유도 제대로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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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자주 제기하는 불만들①
다른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다가 우리 사무실로 옮겨 오는 의뢰인을 상담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옮기게 되는 이유를 물어보게 된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들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를 2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한다. # "재판 전에 어떤 서면을 내는지 설명 안 해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기회도 주지 않아요."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는 각종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의뢰인의 확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의뢰인의 사전 확인 없이 각종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변호사가 상담 몇 번 진행하고 사실관계를 모두 꿰고 있다고 자신하는 것은 위험하다. 법리적인 부분이야 변호사가 알아서 하면 될 테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법원에 주장을 했다가 뒤에 이를 뒤집으면 신빙성에 큰 손상을 입는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의뢰인의 확인이 필요하다. 나아가 의뢰인에게 확인을 구하면서도 너무 급박하게, 즉 "내일 제출해야 하니 오늘 저녁까지 검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