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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합의금에 대한 과세 문제
돈이 오고 가는 곳에는 항상 세금 문제가 따라붙기 마련이다. 분쟁의 해결 과정에서 받는 합의금은 어떨까. 여기도 세금이 붙을까. 오래전 이 문제를 두고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다퉜던 드라마 같은 사건이 있었다. 내용은 이렇다. 두 아이의 엄마인 A는 남편과 이혼한 이후 동호회 모임을 통해 사업가 B를 알게 됐다. B는 다수의 사업체와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였으나 나이가 A보다 18살 많고 무엇보다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만난 지 몇 달 만에 연인이 됐고 이후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A가 임신 소식을 알리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갈라지기 시작했다. B는 아이가 태어날 경우 발생할 문제를 우려해 낙태를 요구했다. A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갈등이 지속되자 결국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고 낙태하기로 합의했다. A가 합의대로 낙태했으나 B는 자기 의사에 반해 A가 임신을 계획했던 사실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B는 결국 A가 임신 사실을 공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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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면제라더니 실은 세금 내라고?" 아리송하고 황당한 세제 혜택
기계광씨는 어렸을 때부터 로봇을 갖고 노는 것을 좋아했다. 그의 로봇 사랑은 놀이에서 수집으로 이어졌다. 용돈을 받는 날이면 새로 나온 로봇을 사 모으곤 했다. 생계를 위해 로봇 수집을 중단했을 때도 있었으나 관심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운 좋게도 그는 사업에서 성공해 큰돈을 벌었고 멈췄던 취미 활동을 재개했다. 어느덧 그가 수집한 로봇들은 집 전체를 가득 채울 정도가 됐다. 이 무렵 그는 로봇 수집을 단순한 취미를 넘어 일생의 과업으로 삼게 됐다. 로봇 박물관을 세우기로 한 것이다. 사업을 하며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법 규정을 찾아본 결과 박물관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반가운 사실도 확인했다. 기쁜 마음으로 그는 평소 눈여겨보아 두었던 땅을 매입해 자신의 이름을 딴 로봇 박물관을 건립했다. 그러나 개장의 기쁨을 충분히 누릴 새도 없이 기씨는 박물관 소재지 지방세 담당자로부터 연락받는다. 미납한 취득세를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어찌 된 영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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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식에게 물려주려면 이것만큼은 확인해라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규정의 도입·상속세·증여세 과표 및 공제액을 조정한 세법 개정안의 발표 등 최근 정부의 세법 개정사항 및 개정안 등을 살펴보면 세대 간 부의 이전에 대한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인식 아래 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보인다. 고령화 시대의 진입 및 자산 여건 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세대 간 자산 이전에 대한 세부담은 많은 납세자의 관심거리이다. 따라서 가장 경제적인 자산 이전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법 규정을 알면 도움이 된다. 첫째는, 배우자나 자녀간 자산거래 시 확인해야 할 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세법) 제44조에 규정된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이다.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동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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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한국 법인이 중국 자회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지급보증 수수료를 수취했을 때 생겼던 일이다. 중국 자회사는 현지 과세 관청에 따라 수수료를 이자로 봐 원천 징수했다. 이렇게 생긴 세액에 대해 내국법인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고 법인세 신고를 했다. 하지만 한국의 과세 관청은 달랐다. 한·중 조세 조약상 이자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 대상이 되는 어떤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여기서 수수료는 내국법인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중 조세 조약상 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국 자회사가 원천 징수한 세액은 조세조약에 따른 적법한 원천징수 세액이 아니므로 외국 납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이 판결을 근거로 중국 자회사는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는 있다. 생각건대 중국 과세당국은 중국 세법이 지급보증 수수료를 이자소득으로 취급하고 있어 한·중 조세 조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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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약혼녀, 주말부부 유부녀래" 뒤밟았더니…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이혼챗봇]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의 남성 A씨는 3살 연하의 20대 여성 B씨를 한 동호회에서 만나 그녀의 진중한 성격에 반해 사랑에 빠졌다. A씨는 B씨와 1년 동안 연애를 한 끝에 결혼을 결심하고 프러포즈를 했다. B씨가 이를 승낙하면서 A씨는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B씨의 이상한 행동이 하나 둘씩 나왔다. B씨는 A씨가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하거나 결혼식장을 알아보러 가자고 하면 말을 돌렸다. A씨는 B씨의 소극적인 태도에 의아했지만 'B씨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고 생각하며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동호회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B씨가 주말부부를 하는 유부녀래. 직장 때문에 서울에 살고 주말에는 남편을 보러 지방을 내려간다더라." A씨는 지인의 말을 믿을 수 없어 흘려 넘겼다. B씨가 주말마다 지방에 내려간 것은 사실이지만 B씨는 "부모님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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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상속과 증여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
정부가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속·증여와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됐다. 다만 정부의 개정안대로 실행되려면 국회 의결을 통해 법이 개정돼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실행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상속·증여세율 인하다. 현행법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대해 10% 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2억원 이하까지 1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확대했다. 또 현행법에서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에 대해 최고세율인 50%를 적용하도록 한 것을 개정안에서는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기존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낮추면서 최고세율까지 40%로 낮췄다. 개정 전 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상속의 경우 현행법상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이 5000만원인데 개정안에서는 5억원으로 상향했다.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자녀 1인당 5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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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유류분 반환 받았는데 세금 내야 하나요?
6·25전쟁이 끝난 후 대한민국의 재건을 이끈 세대들이 평균수명에 가까워지며 상속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부상하고 있다. 전통적인 상속 분쟁 양상 외에도 상속세 부담의 문제는 상속인들의 큰 숙제다. 슬픔에 빠져 있던 상속인도 고인이 돌아가신 뒤 6달을 꽉 채워 상속재산을 일일이 파악하고 재산 분할의 협의를 거쳐 상속세 신고서까지 접수하고 나면 '이제 고인을 보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그만큼 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힘든 일이다. 상속이 분쟁의 국면으로 접어들 때 늘 '유류분' 이슈가 대두된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한다. 그러면서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보장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최소한의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다.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의 1.5배다. 1977년부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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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 되겠다" 집 나간 아내, 양육 떠넘기더니…"이혼은 못해"[이혼챗봇]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되겠다." 중년 남성 A씨의 아내 B씨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초등학생 두 자녀를 뒤로 한 채 집을 나갔다. A씨의 인생은 한순간에 송두리째 흔들렸다. A씨는 지난 12년간 아내 B씨와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다. 버스 운전사인 A씨는 사회복지사인 B씨를 봉사 활동에서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다. 이들은 2년의 연애 끝에 결혼해 두 아이를 낳고 키웠다. 큰 기쁨이자 삶의 보람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내 B씨는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며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약 1년 동안 온갖 치료를 받았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자 B씨는 무당이 되는 것이 자신의 병을 고치는 유일한 길이라며 집을 뛰쳐나갔다. A씨는 당황스러웠지만,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여러 차례 찾아가 "평범하게 살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B씨는 단호했다. B씨는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다"며 "평소에는 따로 살고 가족 행사할 때만 집에 오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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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름 빌려 쓰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나 등록, 명의개서해야 하는 재산이 있다. 부동산·자동차·주식·선박이 대표적이다. 부동산을 제외한 재산의 경우 실제 소유자 이름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나 등록 명의개서를 할 수 있다.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명의신탁이 되면 그 재산은 대외적으로 명의자의 소유로 취급된다. 세법상으로는 재산이 명의자, 즉 공부상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다. 이를 '명의신탁 증여 의제'라고 한다. 증여로 의제한다는 것은 증여와 같은 법률 효과를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이를테면 아버지가 자동차의 실소유자인데 딸 이름으로 자동차를 등록하면 아버지가 딸에게 자동차를 증여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명의신탁 증여 의제가 가장 많이 문제되는 재산은 주식이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 주주인 것처럼 주주명부에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2001년 이전까지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소한 3명의 주주가 있어야 했다. 이 때문에 1인 단독으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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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모 생전 증여로 가업승계…세금 제대로 절세하려면
세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 규정하는 '가업상속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전자는 부모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가업이 승계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후자는 부모 생전 증여에 따라 가업이 승계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두 제도는 피상속인(증여자)과 상속인(수증자)의 요건 등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과 나중에 일정기간(5년) 동안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등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세금추징에 관해 자세한 규정을 뒀다. 가업상속공제는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상속세 부담을 확정적으로 경감해 준다. 반면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는 세금(증여세)을 증여 시점에 곧바로 부과하지 않고 상속시점에 상속세로 합산 과세하도록 과세이연을 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는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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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세무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하면
민법 제2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한다. 여기서 파생되는 것으로 자신이 이전에 한 행위와 모순되는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금반언의 원칙'이 인정된다. 이 두 원칙은 조세법을 비롯한 공법의 영역에서도 일반원칙으로 받아들여진다. 국세기본법 제15조와 지방세기본법 제18조 역시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모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을 적게 내려는 건 사람의 본능이다. 그러다 보니 납세자들은 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무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세나 심지어 탈세까지 하려고 한다. 이처럼 납세자가 신의성실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기존 언행에 반하는 주장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응징으로 납세자의 주장을 배척해야 할까.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사법 영역과 달리 세법 영역에서는 납세자와 과세권자가 대등하지 않다. 오히려 과세권자가 현저히 우월한 지위에 있다. 조세회피나 번복 행위에 대한 비난보단 실제로 세법이 규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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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납세자 권리 보장한 대법 판결 환영한다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 그 중 하나가 국세기본법상 과세 전 적부심사 제도(이하 적부심사)다. 이 제도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30일 안에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해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1999년 도입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지내용의 적법성뿐 아니라 부당성도 심사대상으로 요청할 수 있다. 과세처분이 이뤄진 뒤 제기하는 취소소송보다 권리구제의 폭을 크게 넓힌 제도인 셈이다. 특히 과세예고나 세무조사결과 통지 후 적부심사 청구 또는 관련 결정이 있기 전에 한 과세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반영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지나기 전에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도 대법원은 지난해 예외사유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의미 있는 판결이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볼 사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