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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도저히 낼 능력이 없다면
증여세가 부자들만의 세금으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지금은 누구나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이 됐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5640명으로, 2018년(14만5139명)보다 7만명 넘게 증가했다. 2022년 증여재산가액은 37조원으로 2018년보다 10조원가량 늘었다. 앞으로 자산가치의 지속적인 상승과 고령화 가속으로 그 건수와 규모는 점점 늘 것으로 전망된다. 증여세 과세 건수나 규모가 늘어난 것은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2000년 개편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증여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다. 증여세에 대한 개편논의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지지 않아 많은 납세자가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증여세 개편은 향후 논의를 거쳐 합리적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보기로 하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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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를 발로 '퍽'…이혼 요구하자 "애 낳지 마, 양육비 안 줘"[이혼챗봇]
결혼 2년 만에 임신하게 된 A씨. 곧 태어날 아기에 대한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임신 10개월 차지만, 그에게는 말 못할 크나큰 고민이 있다. 바로 남편 B씨와의 이혼 문제다. 두 사람은 연애 때부터 여러 차례 다투고 헤어지기를 반복했다. 분노 조절이 힘든 B씨의 성격 탓이었다. A씨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B씨 말을 믿고 결혼했다. 이들의 결혼 생활은 평탄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폭력 성향 남편, 임신했는데도 폭행…아이 태어나면 양육권은?━하지만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자 B씨의 폭력성이 다시금 나타나기 시작했다.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했다. A씨의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다. 그러던 중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남편과 다시 잘살아 보자'는 마음이 들어 가정생활에 더욱 충실했다. B씨는 그러지 못했다. 음주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임신한 A씨의 뺨을 때리고 등을 밟는 등 무차별 폭행했다. 참다못한 A씨는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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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종부세 합헌 결정 이후 개편 논의 더 뜨거워진 이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가 총 49만9000명에게 고지됐다고 한다. 액수로 4조7000억원이다. 주목할 지점은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41만2000명 가운데 1주택자가 11만1000명으로 전체 과세 인원의 27%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고가의 부동산 보유에 세금을 중과해 국가재정을 충당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종부세가 중산층의 세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동안 종부세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위헌법률 심판제청과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몇 년 전 강화된 옛 종부세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소원 배경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세제와 연관이 높았다. 문 정부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제를 개편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제를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과세표준 현실화를 통해 재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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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 회사서 나온 돈…'이것'에 상속세 여부 갈렸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회사원 A씨. A씨가 사망하자 회사는 유족들에게 사규에 따라 위로금 1억원을 지급했다. 이와 별도로 A씨 회사 상조회에서 유족들에게 상조금 1억원을 줬다. 이 위로금과 상조금에도 상속세가 매겨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위로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상조금에 대한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다. 위로금과 상조금의 법적 성격이 달라서다. 위로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상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즉 A씨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뜻한다. 임직원이 사망했을 때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되는 위로금은 회사가 피상속인에게 주는 돈으로 본다. 이에 따라 위로금은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세가 과세된다. 반면에 상조금은 회사가 아닌 상조회 회원들이 피상속인이 아닌 유족(상속인)에게 주는 돈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상조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판단한 사례가 있다. 이 사건에서는 상조금이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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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아 상속 못 받는다…헌재 결정이 유류분 소송에 미치는 영향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유류분을 규정한 일부 민법 조항에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류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랐고, 문의도 많았다. 요지는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다. ━헌재 결정으로 무엇이 바뀌나━유류분이란 망인의 생전행위나 의사에 상관없이 무조건 보장받는 유산 비율이다. 민법은 사망자의 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이외에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해왔다. 자녀,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았다.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재가 내린 결정 요지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사망자의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위헌결정). 두 번째, 민법이 패륜적인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점과 피상속인을 돌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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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금융투자소득세의 운명은?
22대 총선이 야당의 완승으로 끝난 지 벌써 한두 달이 넘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화두가 된 조세 이슈는 '금융투자소득세'다. 국민의 힘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내세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주장했다.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으로 국회 주도권을 연이어 쥔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일반투자자 보호,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등과 같은 다양한 현안 및 가치와 슬기롭게 조화하는 조세 정책으로 탄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이길래 그 시행을 두고 정치권이 치열하게 다투는 걸까.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이념을 담고 있다. 소득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대신 금융투자 행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하는 것이다. 세율은 구체적으로 1년에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 매매 차익 등에 대해 수익 5000만원까지, 해외주식, 펀드의 이익 등에 대해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되어 0%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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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담합 자진신고 제도,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199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존 내시의 게임이론 중 죄수의 딜레마에 의하면 체포된 2명의 죄수가 격리돼 신문을 받을 때 상대방의 선택에 관계없이 자백을 하는 쪽이 언제나 이익을 보기 때문에 합리적인 참가자라면 모두 자백을 선택하는 '내시 균형'이 성립한다고 한다. 이런 이론이 반영된 제도가 바로 담합과 관련된 리니언시 제도로 1978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카르텔을 남보다 앞서 최초로 자진신고하는 사람은 형사소추를 면제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미국 셔먼법이 금지한 카르텔 또는 담합이 점점 더 은밀하게 이뤄지면서 경쟁당국이 적발하기 쉽지 않아지자 내부자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유인책으로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됐다. 미국 법무부는 1993년 리니언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절차를 투명화하고 인정범위를 확대하면서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미국의 리니언시 제도는 현재 EU(유럽연합) 등 경쟁법을 집행하는 거의 모든 나라에도 도입돼 카르텔을 적발하는 핵심적인 중요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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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소멸시효가 있다…안 들킨 상속세, 버티면 안 내도 될까?
아무리 훌륭한 권리라도 제때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가 '소멸시효'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소멸이라는 법률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다. 시간이 지났다고 권리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것이 부당해 보일 수 있다. 그런데도 이런 제도를 두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 당사자들이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법은 상황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을 다르게 두고 있다.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거래로 인해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소멸시효가 더 짧은 경우도 있다.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3년, 숙박료·음식료·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1년이 적용된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1년 뒤에 돌려받기로 한 경우를 살펴보자. 돈을 갚기로 한 날, 즉 빌려준 날 이후 1년이 지난 때로부터 10년 동안 돈을 갚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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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장모님 모시자" 남편의 두 얼굴…때리고 돈까지 빼돌렸다[이혼챗봇]
60대 여성 A씨에겐 치매 걸린 친정어머니가 있다. 집을 오가며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피던 A씨에게 남편 B씨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어머니를 아예 집에 모시고 함께 살자는 것이었다. A씨는 그런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어머니와 합가하게 됐다.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A씨는 집에 간병인을 두고 생업이던 반찬가게 일을 이어갔다. 택시 운전을 하는 남편은 근무 때 틈이 생기면 어머니를 들여다봐 주곤 했다. A씨는 전보다 훨씬 편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B씨가 간병인 대신 직접 어머니를 보필하는 것이 좋겠다며 일을 그만뒀다. A씨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이 더욱 커졌다. ━치매 지원금까지 노린 남편, 이혼 소송 하게 된다면━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남편의 배려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반찬가게 손님이 B씨가 장모를 데리고 은행에서 무언가를 작성하는 모습을 봤다고 귀띔해주면서다. B씨는 A씨 어머니가 가진 재산과 정부 치매 노인 지원금을 가로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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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제법무의 새 지평을 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법무부에 국제법무국을 신설했다. 신설 국제법무국에는 국제법무 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초점을 맞춘 국제법무지원과(이하 지원과)가 설립됐다. 지원과가 수행하는 여러 업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정부부처와 산하 공기업이 당사자인 국제소송이나 국제중재 사건에 대한 지원이다. 이를테면 방위사업청이 막대한 규모의 방산물자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국제계약상 분쟁이 발생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에 회부되면 법무부 국제법무국 지원과가 출동한다. 정부와 구글, 메타 등 글로벌 기업의 국제소송 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 증거수집, 법률자문을 하는 곳도 지원과다. 부처 산하 공기업이나 지방정부가 국제분쟁에 맞닥뜨리게 될 경우 사태 초기에 지원과를 찾는다면 적절한 법무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지원과는 해외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할 예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와 법률설명도 제공한다. 해외에 진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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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다 보고 있다…세금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영국 유명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제레미 벤담은 죄수를 감시할 목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감옥을 제안한다. 감옥 중앙에 감시탑을 세우고 그 주변에 원형 형태의 죄수 방을 만드는 것이다. 감시탑은 항상 어둡게, 죄수 방은 밝게 한다. 감시탑이 어떤 죄수를 주목하고 있는지 모르게 하기 위함이다. 벤담은 이 감옥을 '판옵티콘'이라고 명명했다. '모두'를 뜻하는 'pan'과 '본다'는 뜻의 'opticon'의 합성어다. 판옵티콘 속 죄수는 항상 감시받는다고 느껴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는 게 벤담의 주장이다. 국세청은 판옵티콘 감시탑처럼 합법적으로 납세자 재산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5조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재산 규모,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세법에 따른 납세자 등이 제출하는 과세·재산 자료를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별로 매년 전산 조직으로 관리해야 한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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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증여세 확 줄어요"…식당 차린다는 아들 웃는 이유
우리 세법은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세금을 깎아주거나 늦게 낼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다. 직접 농사 짓는 농민이 농지를 물려주면 증여세를 감면해주고, 자녀가 가업을 물려받아 사업을 계속할 때 증여세를 나중에 내게 해주기도 한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것 중 하나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다. 이 과세특례 적용시 창업자금을 물려주게 되면 증여 당시에는 증여세를 적게 내도록 하고, 나중에 상속이 일어났을 때 상속세로 세금을 걷는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증여 받는 사람이 18세 이상 자녀이고, 증여 하는 사람은 60세 이상 부모여야 한다. 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가 증여해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증여 받은 자금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데 써야 한다. 법에서는 제조업, 건설업, 전자금융업, 음식점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등을 과세특례 적용 업종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