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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걸린 남편의 고민…"증여받은 아파트도 나눠줘야 하나요?"[이혼챗봇]
A씨와 아내 B씨는 11년 차 부부다. 두 사람은 결혼 전까지 같은 회사에 다녔지만, B씨는 출산 뒤 퇴사하고 가사를 전담하게 됐다. 자연스레 결혼 생활 중 경제적인 부분은 전적으로 A씨 몫이 됐다. 이들 부부가 사는 집은 A씨 부모님이 A씨에게 증여해 준 아파트로, 집과 관련된 각종 세금 역시 A씨 수입으로 충당했다. ━유책 배우자인 내 재산, 가정주부 아내에게 나눠줘야 할까━그러던 중 A씨가 외도를 저질렀다. 아내 B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같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재산분할 해달라고 했다. A씨는 아내의 요구가 황당했다. 집은 어디까지나 부모님이 본인에게 증여해 준 특유재산인데다 그 집의 유지 비용 모두를 자신이 홀로 부담해왔기 때문이다.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시 특유 재산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까. 증여받은 아파트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다만 A씨가 유책 배우자인지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 민법상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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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자기증여'는 과세 안 된다는데…
'일감 몰아주기'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종국적으로 지배주주 일가가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일감 몰아주기의 수혜법인은 통상 기업집단의 대주주나 그 친척들을 지배주주로 한다. 초기에 적은 자본으로 설립해 큰 투자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채 계열사에 의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는다. 이는 그 자체로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일반기업은 공정한 시장진입을 통한 성장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각종 사회적 폐단을 낳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기업가치를 상승시켜 그 지배주주 등의 부를 증식하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증세법은 수혜법인 매출액 중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매출액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수혜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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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부지(不知)는 용서받지 못한다?
'법의 부지(不知)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경언이 있다. 법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법 위반을 하게 되었더라도 법 위반이 정당화되지 않고 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나 처벌이 면해질 수 없다는 의미다. 이는 우리나라 법에도 반영돼 있다. 예컨대 형사벌과 관련해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형법 규정에 관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이 규정에 따라 형사벌의 죄책을 면할 수 있지만 실제 사례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법의 부지에 널리 면죄부를 준다면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법치국가의 시민이라면 마땅히 법을 지켜야 하고, 어떤 법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함은 당연하다. 이러한 생각이 법의 부지는 용서되지 않는다는 법언, 그리고 법제도에 반영되어 있다고 이해된다. 세법의 영역에도 위와 같은 법의 경언은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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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아파트 양도세 없다?"…아내한테 증여, 이렇게 했다간 더 잃는다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한 A씨. 현금이 필요해 시가 약 5억원의 아파트 한 채를 매각하려 한다. 그런데 다주택자 중과세율(1세대 2주택은 20%, 1세대 3주택은 30% 가산)이 적용돼 아파트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다. 고민하던 A씨에게 한 지인이 절세 전략을 귀띔해줬다. 6억 미만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한 후 아내가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하지 않고 아파트를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 지인의 조언은 맞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틀렸다. A씨가 이런 조언을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6억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서 6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A씨 지인은 A씨가 시가 5억원짜리 건물을 아내에게 증여할 때는 이 금액 전액이 공제돼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된다. 아내가 증여받은 건물을 바로 매각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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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몇천씩 번다"더니 사실은 '빚쟁이' 남편…혼인취소 될까[이혼챗봇]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단골 B씨와 결혼했다. 한창 신혼 단꿈에 젖어 있어야 할 결혼 4개월 차. 하지만 이 부부는 그렇지 못하다. 아내 B씨가 이혼을 요구해 파경 위기에 놓이면서다. B씨는 결혼 전 A씨가 상당한 재력을 갖췄다고 생각했다. A씨는 외제차를 타고, 명품 브랜드 제품을 서슴없이 사들이곤 했다. B씨는 월 소득이 수천만원이라는 A씨 말을 믿고 결혼했다. ━직업은 '카페 사장' 맞는데, 소득 부풀린 남편…사기 결혼일까━결혼 후 알게 된 A씨 지갑 사정은 달랐다. 카페 임대료와 각종 지출을 제외하고 남는 돈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과도한 소비로 인해 빚도 많은 상황이었다. 어릴 적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B씨에겐 배우자의 경제력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경제 상황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만큼 더는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이 결혼이 '사기 결혼'이라며 A씨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도 불사할 생각이다. 이혼이 아닌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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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보다 낫다?…아버지 20억 집 담보로 대출받은 아들 "아차"
"가장 바람직한 조세는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과 같다."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장 바티스트 콜베르는 바람직한 조세 원칙을 '거위 깃털 뽑기'에 비유했다. 이렇듯 좋은 조세 정책은 국민 부담을 줄이고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해 조세저항을 낮추는 정책일 것이다. 하지만 상속·증여세를 살펴보면 거위가 비명횡사할 정도로 그 부담이 과하다. 영등포 세무서가 궁전 같은 건물에 입주하고, 정부가 넥슨 지주사의 2대 주주가 된 것도 상속세 재원 마련이 어려워 부동산 또는 주식으로 납부했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부터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부터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부터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분부터는 50%가 적용된다. 과거 자산 가격이 높지 않았던 시절에는 상속·증여세의 부담이 적었다. 현재는 서울 시내 아파트 한 채의 평균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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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상속재산 더 많이 차지하려다…'소탐대실'
예전엔 상속세가 일부 고액 자산가에게 국한된 세금으로 여겨졌다. 최근엔 상속세 과세표준은 그대로인데 자산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평범한 중산층도 상속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가 주된 관심사지만 상속재산 중 상당 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는 경우가 보통이라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도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다. 그나마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위의 두가지 문제만 고심하면 된다. 하지만 상속인이 다수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한다. 반면 상속재산 분할은 특별히 정해진 기한이 없다. 따라서 상속인이 다수고 상속재산 분할에 관해 다툼이 생겨 신고 기한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순서상 상속재산 분할에 앞서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그런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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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처럼 '100년 기업' 만들고 싶은데…가업승계 세금 어떻게 줄일까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율은 명문 장수기업 탄생을 가로막는 암초로 지목된다. 독일이나 일본처럼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부의 대물림'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세법에는 가업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다. 상속을 통해 가업을 승계할 시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와 상속 이전에 증여를 통해 미리 가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다. 가업상속공제는 독일의 제도를 본따 1997년 처음 도입됐다.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일정한 요건을 갖춰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최대 600억원(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2007년 말 신설됐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기업을 승계해 주기 위해 주식을 증여할 경우 원래 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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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평과세란 무엇인가
바야흐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공정이 화두다. 공정은 공평과 어떻게 다를까? 공평은 '같은 것을 같게 다루는 것'이고 공정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정의롭게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공평이 자연의 법칙이라면 공정은 인류 유산이 만들어 낸 지혜의 소산이다. 국가의 활동 중 공평이 가장 중요하게 작동해야 하는 영역이 바로 조세 분야다. 국민은 각자 조세법률관계에서 평등하게 취급돼야 하고 조세부담은 국민들 사이에 담세력에 따라서 공평하게 배분돼야 한다. 이 같은 원칙을 '조세공평주의' 또는 '공평과세의 원칙'이라고 한다. 헌법 11조 1항은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한다. 평등권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개념이 다를 수 있지만 통상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를 의미하며 현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선 특별히 배분적 정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공평과세의 기준은 담세력이다. 담세력은 소득·소비·재산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그 밖의 요인은 담세력 판정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담세력이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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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 여동생과 한 침대 쓴 남편…CCTV 본 아내 충격[이혼챗봇]
20대 후반인 A씨와 B씨는 결혼 2년 차 부부다. 남편 A씨는 3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 A씨가 8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재혼했고, 새어머니와 2살 터울의 여동생 C씨를 가족으로 맞게 됐다. B씨는 아픈 가정사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A씨의 밝은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다. 이는 오히려 결혼 후 '독'이 됐다. 처음에는 남편이 의붓 여동생을 자상히 챙기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 하지만 A씨와 여동생이 마치 연인처럼 자주 연락하고 잦은 만남을 갖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재혼 가정에서 자란 남편과 여동생 간의 스킨십, 이혼 사유 될까?━ B씨가 출장을 갔을 때의 일이다.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C씨는 A씨의 식사를 챙겨준다는 이유로 이들 부부의 집에서 일주일간 생활했다. 반려견용 CCTV를 본 B씨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A씨와 C씨가 신혼집 침대에서 함께 낮잠을 자는 모습이 확인된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A씨는 C씨의 무릎에 누워 TV를 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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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할아버지 땅, 수백 배 폭등"…후손들 상속분쟁한 사연
#A씨는 최근 부친상을 당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에 어머니도 형제들도 모두 정신이 없다. 장례부터 상속재산과 세금까지, 상속인 A씨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상속이 개시되면 가장 먼저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 사망신고는 사체검안서나 사망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이 기재되면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을 수십 통가량 넉넉히 발급받아 놓는 것을 추천한다. 추후 상속예금을 처리하기 위해 은행 등을 방문할 때 사망 및 상속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해서다. 사망신고 후에는 세세히 상속재산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통상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소 사망 이후 1~2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사망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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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물려줘도 OK…결혼·출산하면 3억까지 증여세 '0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국가성장 동력이 위축되는 것에 더 나아가 북핵 문제보다 더 심각한 국방력 약화를 가져와 결국에는 한국이 소멸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온다. 저출산 문제는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로 자리잡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논의된다. 2024년 상속·증여세제 개정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기존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해줬는데 올해부터는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위 금액에 추가해서 1억원을 더 공제해준다. 결혼한 날(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날(출생신고서상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적용된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부모가 아니라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