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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국법원장회의 "법왜곡죄, 처벌조항 심대한 부작용 우려"
25일 전국법원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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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허종식·임종성 상고 취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전·현직 의원에 대한 사건 상고를 취하했다. 25일 대검찰청은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허종식,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던 것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전 의원의 보좌관인 박모씨의 정당법위반 등 사건도 상고를 취하했다. 검찰은 이날 "최근 이모 전 의원의 정당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핵심 증거인 임의제출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같은 쟁점과 관련해 상고심 계속 중이던 사건들의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들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다. 앞서 법원이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임의제출을 받아 확보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 논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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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국법원장회의 "국회 사법개혁 부작용 숙의 없어, 현 상황 유감"
25일 전국법원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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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에 255억 지급' 하이브, 법원에 292억 공탁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255억 상당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판결의 가집행을 멈추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뉴시스, 뉴스1이 법조계를 인용,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하이브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5000만 원을 납부했다. 앞서 1심은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하이브는 1심이 판결한 255억원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청서는 전날 법원에서 인용됐다. 판결이 확정돼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가집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에선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패소한 측에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이브는 현재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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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사법개혁 3법 논의'…전국법원장회의 5시간 만 종료
25일 전국법원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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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특검, '윤석열 무기징역' 1심 판결에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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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돈봉투 사건' 송영길 전 보좌관·윤관석 전 의원 등 상고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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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여사 항소심, 다음달 11일 시작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이 다음달 11일부터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때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1심 법원은 김 여사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만 일부 유죄라며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김 여사 측도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다퉈보겠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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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발표…주주보호 충실의무 이행지침 제시
법무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구체 지침을 담은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5일 공개한 가이드라인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크게 두 축으로 정리했다. 첫째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총주주 전체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도록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총주주 이익 보호의무다. 둘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주주의 권익을 다른 주주에 비해 실질적으로 침해해선 안 되는 전체 주주 공평 대우 의무다. 법무부가 제시한 충실의무 이행 방안으로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거래의 목적·조건·절차 등 정당성을 검증하며 이사회 결정을 자문하는 방안 △법무·재무·세무·환경·노무 등 분야의 독립적 외부전문가가 거래의 정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방안 △이사의 의사결정 배경과 기준, 대안 검토 과정 등 이해상충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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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정성호 장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25일 "이번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이 원래 용도인 주주 환원 목적으로 사용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법개정안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주식은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이 명시됐다. 모든 자기주식의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했으며,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가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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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다음달 3일 구속심사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다음달 3일 결정될 전망이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19호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전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받은지 나흘 만인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 결과 재석의원 총 투표수 263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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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취득세와 등록세 통합…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이었나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지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세율을 법률로 정하고 있지만 내용이 지나치게 어렵고 복잡해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렵다면 원칙이 지켜진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취득세와 그에 부수되는 세금은 더 어렵고 복잡하다. 서울시에 법인을 설립해 서울시 내 부동산을 사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지방세법은 이러한 경우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준세율은 4%로 규정되어 있고 중과기준세율은 2%이니 취득세율은 8%(= 4% x 3 - 2% x 2)가 된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그냥 8%의 세율을 작용한다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세율을 난해하게 규정하고 있을까. 이는 종전에 나뉘어 있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한 2011년 지방세제 개편의 여파다. 개편 전 지방세법은 유상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기본세율을 2%로 하되 이처럼 대도시에 설립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사는 경우 기본세율의 3배로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