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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재판, 12월17일 변론 종결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변론이 오는 12월17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을 열고 "12월17일 재판 기일을 열고 양측 최종의견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겠다"며 변론 종결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변론 종결 전까지 두 차례 공판을 열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그의 아내인 이모 전 통일교 재정국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보통 결심 공판 후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권 의원의 재판 결과는 이르면 1월 중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권 전 의원과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서울남부지검에서 넘겨받은 증거들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부지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증거물을 압수했는데 이를 특검팀이 별건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에 사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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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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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특검, 150일간 수사 종료…"33명 기소…과한 영장기각 아쉬움"
고 채수근 해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33명을 재판을 넘기고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 중 가장 먼저 수사를 매조졌다. 이명현 특검은 28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특검 구성원 모두는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단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어떤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해 왔다"며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러 많은 증거가 사라졌고 당사자들 간 말맞추기 등 진술 오염도 심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이 특검은 지난 6월12일 특별검사 임명 후 준비 기간을 거쳐 7월2일 공식 수사를 개시했다. 특검팀은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방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범인 도피 △구명로비 의혹 등을 규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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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를 '김안방'으로 저장한 박성재…특검, '정치 공동체' 판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이 지난해 5월 수시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에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 간 통화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5월2일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할 전담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틀 뒤인 5월4일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과 1시간15분가량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날인 5일에는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나',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 등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5월12일에도 박 전 장관에게 4차례 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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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방해 재판서 "공수처 수색·체포 영장 위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의 변론 종결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재판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밝히며 발언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공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권한의 집행이 절차상 적법해야만 성립한다"며 "내란 죄의 수사권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공수처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 발부가 정당했고 따라서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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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기소…"국회 보고 위무 위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를 직무유기죄로 의율해 기소한 첫 사례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8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특검은 조 전 원장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정치관여를 한 혐의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이 조 전 원장에 적용한 혐의는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증거인멸,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저녁 9시쯤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곧바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 국민의힘 측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제공한 혐의, 헌법재판소에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국민을 우선에 두고 국가의 안위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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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1심 무죄→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산하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2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8일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단을 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차관이나 국장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판결했다"며 "산하 공공기관 임명에 최종 의사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명시적 승인 내지는 묵인이 없었다면 차관이나 국장이 독자적으로 사퇴 요구 등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관련 문건을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보고 되지 않은 문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는데 사직 요구, 조기 사퇴 등의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명시적이고 직접적으로 사직 요구를 했다는 그런 직접 증거는 없더라도 여러 사정을 모아보면 피고인도 사직 요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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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판에 깔려 작업자 사망' HD현대 사업자 대표 집유·법인 벌금 확정
2021년 외판이 떨어지며 작업자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HD현대중공업 사업부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HD현대중공업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사업부 대표 등과 회사 법인에 내려진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 울산 동구에 있는 HD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외판 배열 작업장에서 40대 남성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2. 3톤 상당의 외판이 충분히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게중심을 잃고 추락해 인근에서 용접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피해자를 향해 떨어졌다. 이 사건으로 조선해양사업부 대표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씨와 부서의 부장 B씨, 같은 부서의 팀장 C씨, 팀원 D씨와 HD현대중공업 법인이 기소됐다. 이들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판 고정 작업 중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안전받침대 설치 등 낙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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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통일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1심 파기
=28일.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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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계엄 때 직무유기 등 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기소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8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정치관여를 한 혐의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저녁 9시쯤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곧바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 국민의힘 측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제공한 혐의, 헌법재판소에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주미대사, 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을 연달아 맡으며 핵심 실세로 꼽혔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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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구명로비 가능성 높아…어떻게 현실화 됐는지 밝히진 못해"
28일 채해병 특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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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특검,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28일 내란 특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