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과' 유아인, '집유' 중인데 연예계 복귀?…법적으로 가능할까

'마약 전과' 유아인, '집유' 중인데 연예계 복귀?…법적으로 가능할까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7.0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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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사진=김창현 머니투데이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사진=김창현 머니투데이 기자

배우 유아인이 최근 오랜 기간 몸담았던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종료 사실이 알려지고 새로운 소속사 이적설까지 나오면서 연예계 복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아인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런 유아인의 소속사 이적설이 제기되자 온라인에서는 지금 복귀해도 되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그렇다면 유아인은 현재 집행유예 중인데도 연예인 활동 가능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현행 법에는 마약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우나 가수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물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도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고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제한 역시 법률에 명시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현행 법에 마약 관련 전과자에 대해 연예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범죄 전력만으로 배우 활동을 금지할 수는 없다.

의사·변호사·공무원 등 일부 직역은 결격 사유나 자격 제한이 규정돼 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등 역시 범죄 전력에 따른 자격 또는 취업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자의 경우 법원의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각 직업에 따라 그 특성을 고려해 개별 법률에서 정한다.

하지만 연예인은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가 법률로 연예 활동을 제한하는 것과 방송사나 제작사가 자체 판단으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연예인의 활동 여부는 법적 제한보다는 시장과 대중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

연예인의 방송 출연 여부는 방송사, 제작사, 투자사, 광고주 등 다양한 사람이 얽혀 결정하게 된다. 법적으로는 출연이 가능해도 제작사가 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캐스팅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연예계 퇴출'은 대부분 법적 제재가 아닌 경우가 많다.

유아인이 실제로 복귀할 것인지는 제작사의 캐스팅, 투자사의 투자 판단, 방송사의 편성, 광고주의 계약 여부 등 민간 영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형사책임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정해졌지만 이후 활동은 시장과 대중이 평가하는 영역이다.

유아인은 현재 집행유예 상태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사회활동이나 직업 활동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별도의 법률상 제한이 없는 한 연기 활동이나 광고 계약 등을 체결하는 데 법적 제약은 없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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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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