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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징역 5년" 이제 하나 끝났다...재판 총 8개, 갈 길 멀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나온 법원 판결이다.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총 여덟 개다. 이제 막 한 개 재판의 1심 선고가 끝났을 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명하며 약 1시간쯤 선고를 이어갔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판결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리가 상급심에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연히 항소한다"고 밝혔다. 재판이 확정되려면 꽤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일곱 개나 더 있다. 이번 체포방해 사건 다음으로 진행 속도가 빠른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다. 이 재판은 지난 13일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했고 이제 재판부 판단만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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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5년…'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미칠 영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첫 사법부 판단이 나온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다른 사건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공보했다는 등의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지만 유죄로 인정된 혐의가 더 많았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누구보다 헌법 수호 질서 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도리어 대통령의 권한을 독단적으로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이뤄져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처럼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가 타당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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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방해' 등 혐의 징역 5년…법원 "훼손된 법치 바로 세워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진행 중인 총 8개 재판 중 처음으로 나온 선고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신에 허위 공보를 한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을 통보했으나 대통령실에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양형 사유를 설명하는 동안 다소 상기된 표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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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측,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에 "당연히 항소할 것"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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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체포방해'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선고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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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윤, 한국에 충성하는 공무원들 사병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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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윤, 절차적 요건 경시는 비난받아 마땅"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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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윤, 계엄 선포 결정 전 국무위원 전원 의견 경청했어야"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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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윤, 경호처와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 하게 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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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맞았다" 폭행범이 증거 조작해 신고...팔 걷은 검사 '사이다 결말'
자해 사진을 증거로 제출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폭행범들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대검찰청은 16일 해당 사건을 담당한 부산서부지청 형사2부 허용준(사법연수원 38기), 김수빈 검사(변호사시험 13회) 를 지난해 12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인을 폭행한 후 이를 은폐하고자 역으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 자해 사진과 허위 진단서 등 증거를 위조하고, 목격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하기도 했다. 1심 재판에서 피해자는 무죄가 선고됐다. 허 검사 등은 기계적 항소 대신 신속한 항소포기로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나섰다. 이후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 등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4000개 녹음 파일을 입수해 면밀히 분석했다. 이로써 수사 초기부터 이들이 조직적으로 모의하며 증거를 위조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4명 중 2명은 구속기소 됐다. 대검은 갚을 역량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지인이 해당 돈이 정산금이었다고 위증한 사건의 전모를 밝힌 목포지청 형사1부도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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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서부지법이 발부한 관저 수색영장, 유효"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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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받은 윤 체포영장, 관할 위반 아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