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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김용현 변호인 수용 거부한 사실 없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에 대해 법원이 감치를 선고했지만,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수용을 거부했다는 논란이 일자 서울구치소가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법원의 김용현 변호인 2명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서울구치소는 수용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구치소는 관계 법규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적 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는 보완이 어렵다는 사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했다"며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석방명령에 따라 법원 구치감에서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향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교정시설 입소자에 대한 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관계 법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형사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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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특검 "특검사무실서 음주 재발방지 조치…복무기강 확립"
김건희특검 "특검사무실서 음주 재발방지 조치…복무기강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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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특검 "증거인멸 인정 피의자도 구속영장 기각…우려스럽다"
김건희특검 "증거인멸 인정 피의자도 구속영장 기각…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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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패스트트랙 충돌' 1심 나경원·황교안 벌금형 선고
20일 서울남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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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56일 도주' 삼부 이기훈 은신처 제공한 3명 압수수색"
특검 "'56일 도주' 삼부 이기훈 은신처 제공한 3명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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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김건희 내달 4·11일, 윤석열 17일 조사 예정"
특검 "김건희 내달 4·11일, 윤석열 17일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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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없이 '심신미약'만 주장…'20여년 징역' 전과자, 또 '살인'
호감 표시를 했음에도 남자친구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9월30일 오후 부산 북구 금곡동 소재 거주지에서 지인 B씨(60대 여성)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은 사건 다음 날인 10월1일 B씨 남자친구가 112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1년가량 알고 지낸 B씨에게 지속해서 호감을 표시하고 돈도 빌려줬다. 그러나 B씨는 남자친구와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고, 화가 난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는 살인죄로 2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살인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수면제를 다량 복용 중인 상태서 범행했다"며 "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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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벌떼입찰' 호반건설 공정위 과징금 243억원 확정
'벌떼입찰'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과징금 608억원 처분을 받은 호반건설이 불복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과징금이 24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3년 6월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호반건설에 과징금 총 608억원을 부과했다. 호반건설이 김상열 회장의 장남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자회사, 차남 소유의 호반산업 등 2세들이 소유한 계열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것이다. 호반건설은 2013~2015년 추첨방식의 공공주택 입찰 당시 다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해 낙찰받은 23개 택지를 2세 회사에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은 2세 회사에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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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직무유기' 조태용 구속 연장…다음 달 1일까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기간을 다음달 1일까지로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 이후에도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 이내로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피의자에 대한 기본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저녁 9시쯤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곧바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 국민의힘 측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제공한 혐의, 헌법재판소에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법원은 지난 12일 특검팀이 청구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구속 이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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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3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자동응대시스템(ARS) 방식으로 2만4000여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강 의원은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ARS 당내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된다"며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에서 ARS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강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ARS 당내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당내경선운동방법으로 볼 수 없다"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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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변호인들 석방…법원 "구치소가 거부" vs 법무부 "절차 미비"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를 결정했지만 구치소에 수용이 되지는 않았다. 교정당국은 법원 서류가 미비해 수용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전날 법원의 감치 명령에 따라 15일 감치가 결정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들은 서울구치소에 갇힐 예정이었으나 같은날 오후 10시5분쯤 감치 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돌연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언론 공지를 통해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 위반자들(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이에 재판부에선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재판 관련 집행 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한 것이 아닌 법원의 집행 절차가 미비했다고 밝혔다. 집행장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없는 등 절차적으로 수용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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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직 유지…대법, 벌금 80만원 확정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