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입찰담합'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 임직원 2명 구속

'한전 입찰담합'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 임직원 2명 구속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1.12 23:2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뉴시스

법원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력설비 입찰 과정에서 8년간 수천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력기기 업체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A씨, HD현대일렉트릭 부장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심사한 결과 이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력설비 입찰 담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2022년 8년간 한국전력공사가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진행한 일반 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순차적으로 실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전력 설비의 주된 보호장치로 과도한 전류를 신속 차단해 전력 계통을 보호하는 핵심 설비다.

검찰은 업체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낙찰가가 상승하고, 한전의 구매비용이 높아진 결과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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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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