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세울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됐을 때 실질적인 운영자가 명의를 빌려준 의료법인보다 더 많은 부당이득금을 환수당할 수 있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A의료법인과 실질적 운영자 지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운영자 지씨의 책임을 명의자 범위 내로 제한한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법인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남 금산군에 B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지씨는 A법인의 이사장으로서 B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인물이다. 공단은 B요양병원을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개설한 사무장 병원으로 판단하고 지급된 요양 급여 비용을 A법인과 지씨로부터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옛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