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처분을 받은 가해자 상당수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포털에는 학폭위 처벌 수위를 낮춘 사례를 광고하는 학폭 전문 로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실제 법원이나 교육청에서 결과가 바뀐 사례는 흔하지 않다. 다툼이 장기화하면서 피해학생의 상처는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처분을 받은 가해자 상당수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포털에는 학폭위 처벌 수위를 낮춘 사례를 광고하는 학폭 전문 로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실제 법원이나 교육청에서 결과가 바뀐 사례는 흔하지 않다. 다툼이 장기화하면서 피해학생의 상처는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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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소송과 심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1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적 절차를 밟아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열에 한번 꼴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간끌기용으로 소송과 심판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병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19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3년 동안 서울 지역 초·중·고에서 학폭위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각각 260, 109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한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판단한다는 차이가 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해당 기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함께 제기한 경우도 27건에 달했다. 행
최근 한 경찰서가 주관한 학교폭력 대책 회의. 한 참석자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기지개 켜는 짝꿍의 배꼽을 간지럽혔다"며 "이건 성추행이 되겠느냐"고 물었다. 대다수 참석자들은 고개를 저었다. 사례를 꺼낸 참석자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실제 학폭위 처분 결과를 보면 이 같은 사례도 성 사안으로 징계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처분을 두고 일각에서는 1학년 학생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중학생 자녀를 둔 50대 여성 이모씨는 "피해 학부모 입장에서는 소중한 딸이 그런 일을 겪었으면 굉장히 속상하고 걱정될 것"이라면서도 "1학년이면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과한 처분같다"고 말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법 기술' 이용해 강제 전학 불복 ━ 이처럼 다소 사소해 보이는 일로 학폭위 처분을 받게되는 경우가 있지만 더 심각한 폭력을 저지르고도 처분을 최대한 미루거나 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소환 되는 학생들은 재판 받으러 오는 것처럼 준비를 해와요." 머니투데이가 지난 24일 만난 서울 방배경찰서 소속 이신정 학교전담경찰관(SPO·43·이하 이 경위)은 학폭위를 '재판'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이 경위는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증거 있는 것만 인정하고 없는 것은 부인하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방배서 SPO로 근무하고 있는 이 경위는 학생간의 모든 갈등이 학폭위에 제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사안의 경중을 따지고 대처를 달리 해야 하는데 현행 학폭위 제도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학폭위 제도에서는 가해 학생을 인정과 반성으로 유도하는 게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경위는 "인정하면 아웃인데 어떻게 스스로 인정을 할 수 있겠냐"며 "재판처럼 돼버린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은 사실을 왜곡하고 피해 학생은 피해를 부풀린다"고 말했다. 최근 학폭위에는 변호사가 조력인으로 동참하는 경우도 등장했다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제소되는 사안 중에는 비교적 경미한 사안도 다수 포함돼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피해 학생을 다시 제소하는 이른바 '맞폭' 사례도 생겨났다. 교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갈등마저 학폭위에 올라오면서 정작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들의 역할은 제한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학폭위 심의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학폭위 심의가 시작된 2020학년도에는 8357건이었지만 2021학년도 1만5653건으로 늘었다. 2022년은 8월 말까지 집계된 심의만 9796건이다. 학폭위가 처분한 조치 중 상당 부분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가해 학생 한 명에게 중복 조치가 가능한데 지난해 1학기 열린 학폭위 1호 서면사과 63.1%, 2호 접촉금지 78.5%, 3호 교내봉사 48.8% 등 상당수가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1~3호는 1회에 한해 생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