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최저임금 - 연대과 경고 사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매년 되풀이된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연대 의식'은 사라진 지 오래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상'과 경기 침체를 이유로 한 '인하'가 충돌한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은 늘 화두가 된다. 머니투데이가 '공정'이란 가치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사회 파급 효과, 미래 방향성을 짚어봤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매년 되풀이된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연대 의식'은 사라진 지 오래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상'과 경기 침체를 이유로 한 '인하'가 충돌한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은 늘 화두가 된다. 머니투데이가 '공정'이란 가치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사회 파급 효과, 미래 방향성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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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문턱을 앞둔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6% 인상안을, 사용자측은 동결을 주장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꿈꾸는 반면 사용자측은 허용할 수 없는 문턱이란 입장이다. 국제 경기 동향과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해 1만원 이하 수준의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는 정부 내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고위 인사는 1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사안임은 분명하다"고 전제한 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산식에 들어가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기타 여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봤을 때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매우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올라 산업 전반에 끼친 영향이 적잖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며 "그간의 상승폭과 내년도 불안정한 경제 여건에 따라 적정 인상률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
'최저 임금 인상 → 소득 증가 → 소비 증가 → 경제 성장 → 고용 증가' 임금 상승에 따른 선순환 그림이다. 기업과 근로자 관계만 보면 그럴 듯 하다. 하지만 경제 구조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한국 경제 구조는 복합적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게 대표적 사례다. 중소기업 간판을 달고 있지만 사실상 '가족 기업' '자영업 수준의 기업' 인 중소기업이 상당수다. '최저 임금 인상'이란 아름다운 주문이 '환호성'보다 부담에 짓눌린 '절규'를 불러온 것도 이 때문이다. 최저임금 결정은 경영자와 노동자가 협의해 결정하는 구조지만 그 후폭풍은 사실상 '을과 을'의 싸움, 고통으로 이어진다.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두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외침이 이어진다. 실제 최근 한국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대출(1033조7000억원)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체율
"최저임금이 오르면 더이상 직원을 고용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차라리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생각해 봐야겠어요." 최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만난 40대 중반의 사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걱정했다. 시간당 9620원인 현재 시급에서 1만원 이상으로 오른다면 직원을 고용하기 힘들다는 얘기였다. 한달에 버는 수익도 적은데 인건비만 계속 올라서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는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최저임금은 고용뿐 아니라 물가 등 우리 경제와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 법적으로 매년 다음해 최저임금을 정하게 돼 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은 적은 없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사실상 인상폭을 결정하는 기구인 셈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임위에 심의를 요청한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 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는 올해도 불발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엔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경영계·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물가와 생계비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하면 기업의 지방 이전이 늘어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업종별 차등적용'과 지역별로 최저임금 수준이 다른 '지역별 차등적용'으로 나뉜다. 업종·지역별로 각 기업들의 최저임금 지불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의 경우 현행 최저임금법상으로도 적용 가능하지만 실제 다르게 적용한 것은 최저임금제가 처음 적용된 1988년뿐이다. 지난해 심의에 이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논의됐다. 그러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경영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들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저임금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임금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업종별, 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달리 결정하는 방법이 거론되지만 논의조차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너무 미온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1일 국가통계포털(KOSIS) 일자리 행정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세전 월 소득(보수)은 563만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266만원)의 약 2.1배다. 기업 규모뿐 아니라 고용 형태별로도 차이가 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7233원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2만4409원)의 70.6% 수준이다. 이는 72.9%인 2021년보다 2.3%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그 사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커졌다는 의미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늘었다. 지난해 6월 기준 '저임금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