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사태 100일
자본시장을 뒤흔든 라덕연 게이트가 터진 지 100일이 지났다. 충격은 단발적이었지만 생채기는 컸다. 시장과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제도개선과 검찰수사는 아직 진행형이다. 역대급 주가조작 범죄로 기록될 이번 사태를 다양한 각도에서 복기해본다.
자본시장을 뒤흔든 라덕연 게이트가 터진 지 100일이 지났다. 충격은 단발적이었지만 생채기는 컸다. 시장과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제도개선과 검찰수사는 아직 진행형이다. 역대급 주가조작 범죄로 기록될 이번 사태를 다양한 각도에서 복기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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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24일 8종목의 갑작스런 주가폭락으로 시작된 라덕연 게이트가 터진 지 100일이 지났다. 검찰이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를 비롯한 주요 혐의자들을 구속 기소한 가운데 라덕연 일당이 전국구 조직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수사망이 폭락 직전 대규모 주식 매각을 단행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으로 향하면서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라덕연 일당의 시세조종 대상이 됐던 종목들은 급락한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인천·대구·울산·광주에서 70~80명 활동… 7305억 달한 불법수익━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이 지난달 13일 진행한 라 대표(42)와 변모씨(40), 전직 프로골퍼 안모씨(33) 등 8명에 대한 3번째 공판기일에서 라덕연 일당 규모와 세부 조직이 드러났다. 라덕연 일당의 구체적인 조직 구성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검찰은 범죄사실 요지를 PPT 자료를 활용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라덕연 일당이 시
"금융감독원은 시장 교란 세력에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합동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월 일어난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사전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였다. 이를 계기로 금감원 조사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조사국 명칭부터 인원, 부서 구성, 사건 배당 방식까지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 전체에 변화를 줬다. 금감원의 변화가 단순 구조 개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15일부터 기존 기획조사(제보·기획사건)·자본시장조사(거래소 사건)·특별조사국(테마주·복합·국제 등 특징적 사건) 체제를 조사 1·2·3국 체제로 전환했다. 특정 부서 업무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부서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달라진 시장 상황에 맞춰 부서도 개편됐다.
올 초까지 증권사들은 높은 수수료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CFD(차액결제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관련 사업을 확장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라덕연 일당이 CFD를 주가조작에 악용하면서 불똥이 튀었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와 CFD에 관한 타깃 검사가 이뤄지면서 증권사들도 CFD 사업을 접거나 인력 투입 규모를 줄이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CFD 사업을 했던 증권사는 총 13곳이었다. 지난 6월 CFD 거래를 했던 13개 증권사 모두 신규계좌 개설과 기존 계좌를 통한 신규 거래를 중단했다. 이들 중 가장 먼저 SK증권은 CFD 서비스를 지난 28일부로 완전 종료하기로 했다. 일부 증권사들도 CFD 전담 부서 인력을 내부적으로 줄이는 등 슬림화에 나서고 있다. 상대적으로 CFD 사업 규모가 크지 않았던 증권사들도 속속 사업 백지화를 고려 중이다. 한 증권사 대표는 "규모가 크지 않았을뿐더러 당국의 감시리스크, 규제도 너무 많아져 더 이상 사업을 할
주가조작 부당이득에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위헌 논란에 부딪혔다. 양형의 핵심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률에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폭락 사태에 따른 투자피해자들의 '주가조작 엄벌' 주장에 편승해 졸속 입법을 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 이번에 논란이 된 조항은 제442조2항으로, 위반행위 유형별로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법조계에선 이 조항이 위임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부당이득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징역 3년 이상, 부당이득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지는 등 부당이득 액수에 비례해 형이 결정되
"시세조종 한 적 없고 (시세조종의) 의사도 없다." 지난달 29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남부지법 406호 법정.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라덕연 H 투자자문업체 대표의 변호인은 이같이 변론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인은 "(라 대표가) 가치투자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G발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진 지 100일이 지났다. 폭락 종목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라 대표 일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의 시세조종 혐의를 입증하고 나아가 투자자 등 관련자들의 범죄 연루 여부를 밝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SG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9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 대표와 변모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40), 프로골퍼 출신 안모씨(32) 등 주범으로 지목된 3인방을 포함해 8명이 시세조종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24일 폭락한 8개 종목의 시세를 2019년부터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갤러리를